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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서 확인할 서류와 기한을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증빙된 금융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그보다 크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은행별·상속인별로 공제액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 일반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실제 금액 중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확인합니다. 세금을 그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는 아니며 비용 항목과 증빙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고 장기간 나누어 내야 한다면 담보와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한 연부연납을 살펴보세요. 두 방식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에 다시 얹는 돈이 아닙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신청하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증여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뜻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사망 뒤에는 자필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만 받으면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곧바로 공동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새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 승인·포기를 결정할 3개월 기간은 지나갑니다. 민법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만, 조회 신청이나 연장 문의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끝날 날짜와 조회가 늦는 이유를 적고 법원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이라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직접 생기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수령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수익자 표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민사상 고유재산이어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판단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 빚이나 생활비에 쓰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큽니다. 잔액 조회와 재산 확인부터 하고 돈은 움직이지 말며,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시점을 보존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을 법률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실제 상속액,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가운데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법의 분할기한 안에 재산분할·등기·명의개서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직계존속 증여 공제를 먼저 살핍니다. 성년은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이며 부모와 조부모마다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30%는 증여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
상속과 증여에서 확인할 서류와 기한을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증빙된 금융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그보다 크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은행별·상속인별로 공제액이 따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인 경우 일반 장례비용은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실제 금액 중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확인합니다. 세금을 그만큼 환급해 주는 제도는 아니며 비용 항목과 증빙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고 장기간 나누어 내야 한다면 담보와 기한 내 신청이 필요한 연부연납을 살펴보세요. 두 방식은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에 다시 얹는 돈이 아닙니다. 거주자의 상속에서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단독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5년 이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신청하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증여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뜻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서명하거나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등은 증인이 될 수 없고, 사망 뒤에는 자필 유언과 달리 법원의 검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만 받으면 모든 다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도 사망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다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곧바로 공동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새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재산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 승인·포기를 결정할 3개월 기간은 지나갑니다. 민법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지만, 조회 신청이나 연장 문의만으로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끝날 날짜와 조회가 늦는 이유를 적고 법원에 신속히 문의하세요.
상속·재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특정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이라면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에서 직접 생기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정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 수령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수익자 표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민사상 고유재산이어도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제 냈다면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두 판단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사망자 명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 빚이나 생활비에 쓰면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단순승인이 될 위험이 큽니다. 잔액 조회와 재산 확인부터 하고 돈은 움직이지 말며, 이미 인출했다면 사용처와 시점을 보존한 뒤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성을 법률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거주자가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실제 상속액,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30억원 가운데 적용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법의 분할기한 안에 재산분할·등기·명의개서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재산
손주에게 직접 주는 돈은 수증자가 거주자일 때 직계존속 증여 공제를 먼저 살핍니다. 성년은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은 2천만원이며 부모와 조부모마다 새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30%는 증여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