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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의 도움부터 시설 이용까지 필요한 돌봄을 찾으세요.
요양·돌봄
집에서 빌려 쓰던 전동침대가 있어도 병원 입원 기간 전체에 보험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도중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원일과 퇴원예정일을 사업소에 알리고 보험 인정 종료일, 반납일과 남은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하루 급여비용의 50%를 1회 최대 10일·한 달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급여비용의 절반을 모두 내는 뜻은 아닙니다. 외박 날짜와 개인별 본인부담률, 식사 등 비급여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지만 가족 수발, 주거환경, 치매 관련 문제행동 등의 조건을 심사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의 급여종류를 먼저 보고, 등급변경과 급여종류 변경을 구별해 신청하세요.
요양·돌봄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모집 기간과 참여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 센터에 대상, 남은 자리, 동반 보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시간에 두 재가급여를 겹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고, 8시간 이상 센터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앞뒤 시간의 일반 방문요양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센터에 가지 않은 날이라고 언제나 비용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평일은 월 5일까지 예정 급여비용의 50%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계약통보서·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날짜별로 대조하세요.
요양·돌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지만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안내한 식비를 15%만 내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비용을 낮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식사·간식의 단가와 실제 이용 횟수,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대조하세요.
요양·돌봄
방문요양기관은 제공한 급여를 기록해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방문급여 기록지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이며, 공단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월 1회 이상입니다. 날짜·시작과 종료 시각·제공 내용·상태 변화를 살피고 누락되면 기관에 해당 기간의 기록을 요청하세요.
요양·돌봄
인지지원등급은 정기적인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등을 확인하고, 집에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라면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예외를 따로 상담하세요.
요양·돌봄
65세 미만도 정해진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신청은 공단 안내상 인터넷 접수 대상이 아니므로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요양·돌봄
2026년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처음 이용하면 첫 3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 월 1회 방문과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의 별도 방문간호는 이 3회에 세지 않습니다. 이용 전 기관에 과거 이용 이력과 청구 방식을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 급여로 빌린 복지용구가 고장 나면 위험한 상태로 계속 쓰지 말고 계약한 복지용구사업소에 연락하세요. 2026년 복지용구 급여 고시는 대여가격에 수리·부품 교체와 설치·철거 비용이 포함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분실이나 책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청구 근거를 서면으로 받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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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빌려 쓰던 전동침대가 있어도 병원 입원 기간 전체에 보험이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 도중 입원했다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원일과 퇴원예정일을 사업소에 알리고 보험 인정 종료일, 반납일과 남은 비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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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요양원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장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하루 급여비용의 50%를 1회 최대 10일·한 달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급여비용의 절반을 모두 내는 뜻은 아닙니다. 외박 날짜와 개인별 본인부담률, 식사 등 비급여 항목을 나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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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지만 가족 수발, 주거환경, 치매 관련 문제행동 등의 조건을 심사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의 급여종류를 먼저 보고, 등급변경과 급여종류 변경을 구별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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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가족·보호자는 치매안심센터의 가족교실과 자조모임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모집 기간과 참여 방법이 다르므로 거주지 센터에 대상, 남은 자리, 동반 보호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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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시간에 두 재가급여를 겹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받을 수 없고, 8시간 이상 센터 이용 등 조건을 충족할 때 앞뒤 시간의 일반 방문요양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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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가지 않은 날이라고 언제나 비용이 0원인 것은 아닙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전월 말까지 공단에 계약이 통보된 경우, 수급자 사정으로 빠진 평일은 월 5일까지 예정 급여비용의 50%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급여계약통보서·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서를 날짜별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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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지만 식사재료비는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따라서 센터가 안내한 식비를 15%만 내는 것으로 계산하면 월 비용을 낮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식사·간식의 단가와 실제 이용 횟수, 계약서의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확인하고 청구서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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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기관은 제공한 급여를 기록해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방문급여 기록지는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이며, 공단의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월 1회 이상입니다. 날짜·시작과 종료 시각·제공 내용·상태 변화를 살피고 누락되면 기관에 해당 기간의 기록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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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처음 이용하면 첫 3회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방관리 월 1회 방문과 처음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의 별도 방문간호는 이 3회에 세지 않습니다. 이용 전 기관에 과거 이용 이력과 청구 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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