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생활정보를 골라 읽어보세요
집에서의 도움부터 시설 이용까지 필요한 돌봄을 찾으세요.
요양·돌봄
안전Dream에서 사전등록 내용을 먼저 입력할 수 있어도 지문 채취가 필요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민원24의 상세 안내에 나온 보호자 신분증, 관계·치매 확인 자료, 최근 사진을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방문요양의 취사·청소·세탁은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가족만을 위한 집안일이나 생업 지원은 급여 대상이 아니며, 가사활동 90분은 모든 방문에서 반드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양·돌봄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급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만료되었거나 시·군·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는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요양·돌봄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같은 날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뒤 안내받은 개인별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고 발급의뢰서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모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8촌 이내 친족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만으로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조사와 필요도 평가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요양·돌봄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에 입원 사실을 알리고, 퇴원 예정일과 집에서 다시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전해 첫 방문 날짜를 맞추세요.
요양·돌봄
현재 기관에 마지막 방문일과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 기관의 방문 가능일·계약·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돌봄이 끊기는 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는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등을 제출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지만 필요한 날짜가 지나기 전에 정확한 시간대를 적어 신청하세요.
요양·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보통 하루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90분 기준과 월 20일 초과 산정은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의 인정조사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예정 사업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이동보조, 병원 수속, 진료 과정 돌봄, 약 수령을 월 2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신 공식 안내에서도 세부 제공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기관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과 이용 기관에 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등이 담깁니다. 공단이 함께 보내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몸 상태와 가족의 뜻, 생활환경을 고려해 급여 이용을 계획한 서류입니다. 기관은 두 서류를 확인한 뒤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요양·돌봄
생활지원사가 모든 이용자의 집에 매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맞춤돌봄은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전화·방문 안부 확인, 식사·청소관리, 외출동행 등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획과 담당 수행기관을 확인하세요.
집에서의 도움부터 시설 이용까지 필요한 돌봄을 찾으세요.
요양·돌봄
안전Dream에서 사전등록 내용을 먼저 입력할 수 있어도 지문 채취가 필요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경찰민원24의 상세 안내에 나온 보호자 신분증, 관계·치매 확인 자료, 최근 사진을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방문요양의 취사·청소·세탁은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가족만을 위한 집안일이나 생업 지원은 급여 대상이 아니며, 가사활동 90분은 모든 방문에서 반드시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요양·돌봄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급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지만, 만료되었거나 시·군·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는 사람별로 판단합니다.
요양·돌봄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같은 날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가 제출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뒤 안내받은 개인별 제출기한을 놓치지 말고 발급의뢰서와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부모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8촌 이내 친족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접수만으로 서비스가 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사전조사와 필요도 평가 뒤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웁니다.
요양·돌봄
병원에 입원한 동안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 중인 방문요양센터에 입원 사실을 알리고, 퇴원 예정일과 집에서 다시 도움이 필요한 일을 전해 첫 방문 날짜를 맞추세요.
요양·돌봄
현재 기관에 마지막 방문일과 계약 종료를 알리고, 새 기관의 방문 가능일·계약·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돌봄이 끊기는 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는 본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의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요청서 등을 제출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지만 필요한 날짜가 지나기 전에 정확한 시간대를 적어 신청하세요.
요양·돌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보통 하루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90분 기준과 월 20일 초과 산정은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의 인정조사 행동변화 항목과 치매 진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돌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예정 사업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이동보조, 병원 수속, 진료 과정 돌봄, 약 수령을 월 2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최신 공식 안내에서도 세부 제공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모든 지역·기관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과 이용 기관에 시행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등이 담깁니다. 공단이 함께 보내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몸 상태와 가족의 뜻, 생활환경을 고려해 급여 이용을 계획한 서류입니다. 기관은 두 서류를 확인한 뒤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별도의 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요양·돌봄
생활지원사가 모든 이용자의 집에 매일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맞춤돌봄은 선정조사와 상담을 거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전화·방문 안부 확인, 식사·청소관리, 외출동행 등이 달라집니다. 현재 계획과 담당 수행기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