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이용 여부는 등급과 방문요양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다녀온 날 저녁 식사나 옷 갈아입기를 도울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은 날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장기요양등급, 방문요양의 종류, 두 서비스의 실제 시간이 겹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등급에 같은 답을 적용하지 마세요.

장기요양급여 기준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서로 다른 재가급여를 같은 수급자에게 같은 시간에 함께 제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센터 이용이 끝나기 전부터 방문요양 시간을 잡는 방식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4등급이라도 인정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 개인별 계획, 월 한도액을 보고 기관들과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1~4등급은 센터 전후의 방문 시간을 따로 맞춰 봅니다

1~4등급 수급자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계획한다면 센터 차량이 집에 도착하는 시각부터 돌아와 집에 도착하는 시각까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기준상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은 직원이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서비스 뒤 다시 집에 도착한 때까지입니다. 센터 건물 안에 머문 시간만 보고 방문요양 시간을 정하면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오전 8시에 집에 와 수급자를 모시고 가고 오후 5시에 다시 집에 데려다준다면, 오후 4시 30분에 방문요양이 시작되도록 계약하는 것은 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후 5시 이후의 집 안 돌봄이 필요한지, 기관이 그 시간에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두 기관에 함께 문의하세요. 이 예시는 비용이나 급여 가능 시간을 확정하는 표준 시간표가 아닙니다.

확인할 경우같은 날 계획할 때 볼 점
1~4등급센터 차량이 집에 온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와 방문요양 시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
5등급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센터 이용일과 함께 제공할 수 없음. 일반 방문요양은 별도 조건 확인
인지지원등급정기적인 일반 방문요양 이용 대상인지 먼저 공단 인정서로 확인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센터 이용일과 겹칠 수 없습니다

5등급 치매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 제공할 수 없다고 급여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오전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고 오후에 센터에 가거나, 센터에서 돌아온 뒤 다시 같은 종류의 방문요양을 받는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지 마세요. 센터와 방문요양기관에 서비스 이름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5등급에게 일반 방문요양도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기준은 원칙적으로 5등급에 인지활동형 또는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이 아닌 방문요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했다면 센터 이용 전후 집에서 옷 입기와 식사 도움 등을 위한 인지활동형 외 방문요양을 하루 2회 범위에서 한 번에 최대 2시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도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기관에 사유와 기록을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 계획을 먼저 제외하고 살펴보세요

인지지원등급은 1~5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다릅니다. 급여기준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기적인 일반 방문요양을 센터 이용 전후에 더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지 마세요.

가족이 집에서 돌보는 부담이 큰데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공단에 현재 인정서에서 가능한 급여와 가족휴가제 요건을 문의하세요. 건강 상태가 달라져 기존 등급과 이용계획이 맞지 않는다면 등급 변경신청이 필요한지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관이 임의로 다른 등급의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월 비용은 두 기관의 날짜별 계획을 합쳐 확인하세요

같은 날 두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경우라도 무료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 이용 날짜와 시간, 방문요양 날짜와 시간, 각 급여비용을 달력에 따로 적고 한 달 합계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으며 초과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센터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도 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센터에 ‘직원이 집에 오는 시각과 귀가시키는 시각은 언제인가요?’, 방문요양기관에 ‘그날 몇 시부터 어떤 방문요양을 제공하나요?’를 각각 물어보세요. 5등급이라면 센터의 하루 이용시간이 8시간 이상인지, 방문요양이 인지활동형인지도 확인합니다. 두 기관이 제시한 월 예상 청구서와 급여제공계획을 받아 날짜와 항목을 대조하면 실제 이용 전에 시간 겹침과 예상 부담을 살펴보기 쉽습니다.

필요한 돌봄의 신청 창구는 확인 기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검은 버튼의 ‘부모님 돌봄서비스 찾기’는 지금 필요한 도움, 나이, 장기요양등급 여부를 물어보고 먼저 문의할 서비스와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의 같은 날 급여 인정 여부를 계산하거나 월 남은 한도액을 조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해 공단과 두 기관에 확인하세요. 특히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여부, 센터 이용시간,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같은 날짜에 놓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일정이 바뀌면 계약과 비용 안내도 다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