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은 매달 받는 현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집에서 이용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급여비용을 한 달에 얼마까지 보험 적용 범위로 이용할지 정한 금액입니다. 공단이 내는 몫과 이용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총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의 한도액 140만 9,700원을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가 아니며, 15%만큼을 무조건 매달 납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급여비용이 한도액보다 적다면 이용한 금액에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 2026년 적용 고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등급이라도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월 계획을 세울 때는 한도액뿐 아니라 각 서비스의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따로 적어달라고 하세요.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보건복지부의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제13조에 적힌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재가급여의 기본 월 한도액이며 복지용구는 이 표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인정서의 등급과 사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인지지원등급은 일반적인 1~5등급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표의 금액만 보고 방문요양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이달에 남은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저축액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월 중 처음 인정을 받거나 시설에서 재가로 옮기는 경우에도 고시는 기본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등급 변경, 일부 주야간보호 이용, 통합재가서비스 등에는 별도 추가 산정 규칙이 있으므로 계약 전 개인별 계획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일반 15%를 한도 전액에 적용한 참고액
1등급2,512,900원376,935원
2등급2,331,200원349,680원
3등급1,528,200원229,230원
4등급1,409,700원211,455원
5등급1,208,900원181,335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101,448원

4등급이 한도를 넘는 예로 부담액을 계산해 보세요

예를 들어 4등급 수급자가 한 달에 보험 적용 대상 재가급여를 총 150만 원어치 이용하고, 본인부담금 감경 없이 일반 15%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등급의 기본 월 한도액 140만 9,700원 안에서 이용한 부분의 본인부담은 21만 1,455원입니다. 한도 밖으로 넘어간 금액은 150만 원에서 140만 9,700원을 뺀 9만 300원이며, 이 부분은 전액 부담합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30만 1,755원입니다.

이 계산은 초과분이 실제로 발생하는 한 달의 단순 예시입니다. 4등급이 100만 원만 이용했다면 일반 본인부담은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이지, 한도액의 15%인 21만 1,455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경·면제 대상, 서비스별 추가 산정,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가 있으면 실제 청구액은 달라집니다. 기관이 제시한 방문 횟수와 날짜별 급여비용을 받아 같은 달 합계로 비교하세요.

4등급 예시계산이용자 부담
한도 안 급여비용1,409,700원 × 15%211,455원
한도 초과 급여비용1,500,000원 − 1,409,700원90,300원
두 항목 합계211,455원 + 90,300원301,755원

복지용구와 비급여는 월 한도액 표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2026년 고시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 제외’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는 물품별 급여 가능 여부와 별도의 연간 한도, 구입·대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남았다고 해서 원하는 물품을 그 금액으로 아무 데서나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을 먼저 보세요.

주야간보호의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급여비용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분도 비급여나 월 한도액 초과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는 원거리교통비와 일부 방문간호·이동서비스·가산비용 등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도 따로 열거합니다. 이런 항목을 전부 한꺼번에 ‘무료’ 또는 ‘초과분’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관의 청구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세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쓴다면 월 계획을 받아보세요

기관에 방문요양은 한 달 몇 회·몇 시간, 주야간보호는 며칠·몇 시간, 방문목욕이나 간호는 몇 회인지 적은 계획을 요청하세요. 각 급여비용을 합산해 기본 월 한도액과 비교하고,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어떤 조항과 이용일수 조건을 적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더 산정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같은 금액이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을 이용한 달에는 일부 추가 산정이 제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입원이나 상태 변화로 계획을 바꾸게 되면 기관에 남은 날짜의 예상 급여비용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하세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기관의 급여제공계획, 월 예상 청구서를 나란히 보면 서비스 이름과 시간, 초과 예상액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보험 적용 급여, 법정 본인부담, 한도 초과, 비급여를 각각 나눠 질문하세요.

등급이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모르면 신청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찾지 못했다면 공단에 현재 등급, 인정 유효기간, 이용 가능한 급여와 월 한도액을 문의하세요. 등급이 없으면 먼저 인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등급만으로 특정 횟수의 방문요양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돌봄이 신체 도움인지 안부 확인인지에 따라서도 문의할 창구가 달라집니다.

아래 부모님 돌봄서비스 찾기 도구는 필요한 도움, 나이, 등급 유무를 입력하면 먼저 문의할 제도와 준비사항을 알려줍니다. 월 급여비용을 계산하거나 공단의 개인별 남은 한도액을 실시간 조회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실제 이용액은 인정서와 기관별 계획, 감경 자격을 확인해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