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가 기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비용의 20%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이용하는 급여는 재가급여에 해당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받는 급여는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같은 100만원의 급여비용이라면 기본 본인부담금은 재가 15만원, 시설 20만원입니다.
이 비율은 장기요양보험이 인정하는 급여비용에 적용됩니다. 기관에서 받는 청구서의 총액에 무조건 15%나 20%를 곱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처럼 비급여로 표시된 돈과 월 한도액을 넘은 급여비용은 따로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경은 기본 본인부담금에서 40% 또는 60%를 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금 감경률이 40%라면 기본 본인부담금의 60%를 내고, 감경률이 60%라면 기본 본인부담금의 40%를 냅니다. 따라서 40%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률은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입니다. 60% 감경 대상자의 실제 부담률은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입니다.
‘본인부담률이 60%’라는 뜻과 ‘본인부담금을 60% 감경한다’는 뜻은 전혀 다릅니다. 공단 안내문이나 기관 계약서에서 감경률과 최종 부담률 중 어느 숫자를 말하는지 확인하세요. 면제 대상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0%지만, 비급여와 한도 초과액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재가급여 실제 부담률 | 시설급여 실제 부담률 |
|---|---|---|
| 일반 대상 | 15% | 20% |
| 40% 감경 대상 | 9% | 12% |
| 60% 감경 대상 | 6% | 8% |
| 법정 면제 대상 | 0% | 0% |
급여비용 100만원이면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만원, 시설급여 20만원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 9만원, 시설 12만원을 내고,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 6만원, 시설 8만원을 냅니다. 이 계산은 급여비용만 놓고 본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급여 청구서에 보험 적용 급여비용 100만원과 식사 재료비 27만원이 따로 적혔다면, 60% 감경 대상자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재료비 27만원은 감경 계산 밖의 비급여일 수 있어 합계가 35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이용일수, 급여 종류, 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재가급여 100만원 | 시설급여 100만원 |
|---|---|---|
| 일반 대상 | 150,000원 | 200,000원 |
| 40% 감경 대상 | 90,000원 | 120,000원 |
| 60% 감경 대상 | 60,000원 | 80,000원 |
| 법정 면제 대상 | 0원 | 0원 |
면제·감경 여부는 공단이 확인한 자격으로 결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 기준 이하인 사람, 재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등은 법과 고시에 따라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나 월소득 하나만 보고 40% 또는 60% 감경 여부를 스스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 형태와 가구 조건, 소득·재산 자료 등을 공단이 확인해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받은 안내문을 살펴보고, 보이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현재 감경 구분과 적용 시작일을 물어보세요.
비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분은 감경 계산 밖에 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용,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내용과 다르게 이용한 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은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은 기관과 이용 내용에 따라 비급여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름과 단가를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이라 비용이 절반 이하’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비급여가 더해진 실제 납부액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관에 월 예상 급여 본인부담금, 식사 등 비급여, 한도 초과 예상액을 각각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비급여 가격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두세 곳을 비교할 때 같은 이용일수와 같은 방 조건으로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서와 청구서는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계약서에는 받을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비용, 비급여 항목과 가격, 월 한도액 초과 시 처리 방법이 표시돼야 합니다. 방문요양이라면 서비스 날짜와 시작·종료시각, 주야간보호라면 이용일수와 송영 관련 비용, 시설이라면 입소일수와 식사 횟수를 확인합니다.
청구서에서는 전체 금액보다 급여비용, 적용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비급여, 한도 초과액을 차례로 봅니다. 공단 통보는 60% 감경인데 청구서가 일반 15%나 20%로 계산됐다면 기관에 적용 시작일과 재청구 여부를 문의하세요. 감경 자격이 바뀐 시점과 청구기간이 다르면 차액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동 환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단에도 확인합니다.
기관이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는 약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한 면제·감경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마음대로 면제하거나 낮춰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담금 0원’, ‘가족 소개 시 할인’처럼 공식 자격과 관계없는 약속을 받았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공단에 가능한 방식인지 문의하세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거나 다른 비급여 이름으로 더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말로 들은 할인 대신 공단이 확인한 부담률, 계약서의 급여·비급여 가격, 매달 발급되는 청구서와 영수증을 기준으로 비용을 비교하세요.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납부하지 말고 공단에 상담합니다.
등급과 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월 비용을 물어보세요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등급, 급여 종류, 유효기간과 월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단에 본인부담금 감경 구분을 묻고, 이용하려는 기관에는 같은 조건으로 한 달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예상액을 각각 요청합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아래 장기요양 신청 가능성 확인 기능에서 나이, 노인성 질병과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를 입력해 준비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등급이나 감경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자격과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계약 전에는 기관의 비용 안내서를 함께 대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