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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근무 조건에 맞는 일자리 준비를 돕습니다.
일자리
실업급여를 받는 중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사실을 알리세요.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일과 받기로 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와 계속 취업의 지급 판단은 다릅니다.
일자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아니라 해당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됩니다.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의 수급기간 연기는 별도 신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퇴직 뒤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를 남기고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별도 서류여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두 서류의 제출처와 기한이 다릅니다.
일자리
2026년 노인공익활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선발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그 사업에 참여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은 별도 사업이므로 현재 가입 원인과 지원하려는 사업명을 수행기관에 알려 각각 확인하세요.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5세에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기본 나이는 만 15~69세로, 65~69세도 소득·재산·현재 일과 다른 지원 여부 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한 뒤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일자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분과 그날 실제 일한 임금·휴일근로 가산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적용이 다르고,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일자리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노인공익활동 신청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보건복지부의 추가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거주 형태·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수행기관에 상담하세요.
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에 선발되면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내된 시간을 합치면 최소 17시간입니다. 교육 날짜와 장소, 근로계약 시점, 교육 참석 처리와 급여 조건은 배정된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일자리
2026년 노인공익활동은 장기요양보험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를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하면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별도 사업이므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수행기관에 상담해 보세요.
일자리
한 직장에서 계속 30일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에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항목만 적어 달라고 요청하고,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하세요.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뒀다고 모든 재참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안내는 다른 사업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사업단은 건강·가족 병간호 사유를 증빙하거나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재참여 신청을 허용합니다. 신청 가능과 실제 선발은 다릅니다.
일자리
2026년 노인공익활동은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내고 사업기간 중 45일 이내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며,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와 대기자 선발이 가능하므로 수행기관에 먼저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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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 하루만 일했어도 근로사실을 알리세요.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면 실제 근무일과 받기로 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일용근로와 계속 취업의 지급 판단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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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아니라 해당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지급됩니다.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경우의 수급기간 연기는 별도 신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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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뒤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회사에 발급을 요청한 날짜를 남기고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별도 서류여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두 서류의 제출처와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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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공익활동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선발 제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그 사업에 참여해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지원은 별도 사업이므로 현재 가입 원인과 지원하려는 사업명을 수행기관에 알려 각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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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65세에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식 안내의 기본 나이는 만 15~69세로, 65~69세도 소득·재산·현재 일과 다른 지원 여부 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중심입니다.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한 뒤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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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분과 그날 실제 일한 임금·휴일근로 가산분을 나눠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적용이 다르고,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이미 들어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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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받는다고 노인공익활동 신청이 무조건 막히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보건복지부의 추가 기준을 충족하면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액·거주 형태·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 수행기관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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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역량활용사업에 선발되면 소양교육 5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내된 시간을 합치면 최소 17시간입니다. 교육 날짜와 장소, 근로계약 시점, 교육 참석 처리와 급여 조건은 배정된 수행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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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뒀다고 모든 재참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운영안내는 다른 사업단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같은 사업단은 건강·가족 병간호 사유를 증빙하거나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재참여 신청을 허용합니다. 신청 가능과 실제 선발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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