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인적인 질병으로 쉬는 민간 직장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회사에는 어떻게 알리고 월급은 받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적 부상·질병에 대한 병가를 근로기준법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무원의 병가 규정이나 특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동 규칙을 민간 직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업무 때문에 다친 산재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는 관련 산재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무·휴가 등 기본 조건을 적어 둔 규정입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개인적인 질병으로 쉬는 경우에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어보세요.

진단서가 있으면 언제나 유급 병가가 승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출할 서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승인 방법과 임금 지급 조건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다른 직원이 받았다는 말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문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 규정이 없다고 혼자 무급휴가를 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회사 규정이 없을 때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하지만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합의한 휴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쓸지, 회사가 허용한 다른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할지는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병가와 연차를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회사가 승인한 날짜와 처리 명칭을 기록해 두세요.

쉬기 전에는 이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급히 알렸더라도 문자나 회사가 사용하는 신청서 등으로 안내받은 내용을 남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1. 언제부터 언제까지 쉬어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2. 적용할 병가 규정과 유급·무급 여부를 묻습니다.
  • 3.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4. 승인 여부, 승인된 날짜와 복귀할 때 할 일을 확인합니다.
  • 5. 다음 급여명세서에서 처리한 휴가와 공제 내용이 안내와 맞는지 봅니다.

유급이라고 적혀 있는데 공제됐다면 상담 자료를 준비하세요

회사 규정과 다르게 임금이 공제됐다고 생각되면 규정, 휴가 승인 기록, 급여명세서를 모아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유료이며 평일 09:00~18:00에 안내합니다. 공제액이나 분쟁 결과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버튼은 회복 뒤 새로운 일을 알아볼 때 일자리 유형과 상담 준비사항을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현재 회사의 병가 승인이나 임금 지급을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