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전에 계약 내용을 읽고 내 사본을 받으세요
60대 재취업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명만 하고 계약서를 회사에 두고 오면 나중에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빈칸을 남긴 채 사인하지 말고, 서로 서명한 계약서나 전자문서를 본인도 보관하세요. 휴대전화로 사진만 찍을 때는 모든 쪽이 빠짐없이 선명한지 확인합니다.
월급이나 시급만 보지 말고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의 임금란에는 월급 또는 시급 액수뿐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의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월 2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그 금액에 식대, 주휴수당,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따로 지급되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급여일이 매월 몇 일인지, 휴일과 겹치면 언제 지급하는지,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지도 확인합니다. 식비나 유니폼비처럼 공제할 금액이 있다면 무엇을 얼마씩 빼는지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실제 입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은 숫자로 적으세요
하루 몇 시간 근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낮 12시부터 1시까지 휴게처럼 실제 시각을 적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손님을 보거나 전화 대기를 해야 한다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인지 다시 물어보세요.
주마다 근무표가 달라지는 일이라면 표를 언제 받는지, 일정 변경을 며칠 전에 알리는지 확인하세요. 계약한 시간 밖의 근무가 생겼을 때 기록 방법과 수당 계산도 물어두면 말로만 추가 근무를 부탁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시간을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만 일하거나 주 2~3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월·수·금 각 4시간인지, 토요일도 번갈아 일하는지처럼 요일별 조건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근무일이 자주 바뀌는데 계약서에는 회사 사정에 따름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배정 원칙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나 병원 예약과 겹칠 수 있으므로 변경 통보 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을 날짜로 확인하세요
기간제 일자리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한 날짜로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면 기간, 수습 중 임금, 평가 후 계속 고용 여부도 계약서에서 찾으세요. 채용공고의 계약기간과 계약서 날짜가 다르면 사인하기 전에 이유를 묻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별도 평가나 새 계약이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 구두로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들었더라도 계약서의 종료일이 더 짧다면 서면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근무 장소와 맡을 업무가 공고와 같은지 비교하세요
기간제·단시간 근로계약서에는 일할 장소와 맡을 업무도 적어야 합니다. 매장 계산 업무로 지원했는데 창고 운반이나 다른 지점 지원이 포함돼 있다면 실제 빈도와 이동 방법을 물어보세요. 무거운 물건 들기, 오래 서 있기, 야간 근무처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조건도 확인합니다.
채용공고 화면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지원 당시의 공고를 저장해두세요. 공고, 면접에서 들은 말, 계약서가 서로 다르면 어느 조건이 최종인지 회사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된 뒤 서명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면 기록을 남기세요
출근 후 계약서와 다른 시간이나 업무를 계속 요구받는다면 근무일·출퇴근 시각·휴게시간·받은 급여를 달력이나 메모장에 남기세요. 근무표, 급여명세서, 회사가 보낸 문자도 함께 보관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계약서의 문구와 실제 근무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