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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근무 조건에 맞는 일자리 준비를 돕습니다.
일자리
노인일자리 활동 중 다쳤다면 진료를 먼저 받고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사고를 바로 알리세요. 2026년 운영안내는 가입 사업단의 공익활동 상해보험과 역량활용 산재보험 절차를 구분합니다. 참여한 사업 유형과 실제 가입 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받으세요.
일자리
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는 임금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주요 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사업주에게 본인이 보관할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요청하세요. 요청한 날짜와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계속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하루 4시간·주 3일로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하루에 실제 6시간을 일해 그 주 근로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이 됐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추가 2시간에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가산 의무가 다르지만, 일한 2시간의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제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밤 10시 이후 2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아니면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을 따로 확인하세요.
일자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약속된 근무를 매출 감소나 가게 사정으로 취소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확정됐다는 자료와 취소 사유를 먼저 남기고,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쉬기로 동의한 경우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일자리
주마다 계약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한 주씩 15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살펴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고, 그 기간을 합해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추가근무시간보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일자리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을 연장하지 않아 계속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같은 조건의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한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법정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계속 근로기간을 보고, 3개월 이상이라면 작은 가게도 해고예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자리
주 3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연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한 뒤 통상근로자와의 주간 근로시간 비율로 휴가시간을 계산합니다.
일자리
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사용자에게 지시받아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요건이 있어 하루 근무에 생기지 않지만,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업무 지시·시급 약속을 보관하고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세요.
일자리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료를 받고 업무 중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세요. 실제 근로관계와 사업장 적용 여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합니다.
일자리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곧바로 선발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존 참여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등의 빈자리가 생기면 수행기관이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FAQ는 대기자의 참여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안내하므로, 올해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신청한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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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활동 중 다쳤다면 진료를 먼저 받고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사고를 바로 알리세요. 2026년 운영안내는 가입 사업단의 공익활동 상해보험과 역량활용 산재보험 절차를 구분합니다. 참여한 사업 유형과 실제 가입 내용을 확인한 뒤 보험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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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을 때 사업주는 임금 계산·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주요 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더라도 사업주에게 본인이 보관할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요청하세요. 요청한 날짜와 출퇴근 기록을 남기고 계속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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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주 3일로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가 하루에 실제 6시간을 일해 그 주 근로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이 됐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추가 2시간에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법정 가산 의무가 다르지만, 일한 2시간의 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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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실제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했다면 밤 10시 이후 2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가 아니면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각 가산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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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약속된 근무를 매출 감소나 가게 사정으로 취소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확정됐다는 자료와 취소 사유를 먼저 남기고, 근무표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쉬기로 동의한 경우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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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계약한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한 주씩 15시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퇴직일부터 거꾸로 4주씩 살펴 평균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고, 그 기간을 합해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추가근무시간보다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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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고용을 연장하지 않아 계속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인지, 같은 조건의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한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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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법정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계속 근로기간을 보고, 3개월 이상이라면 작은 가게도 해고예고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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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근로자도 연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과 출근율을 확인한 뒤 통상근로자와의 주간 근로시간 비율로 휴가시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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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일하고 그만둬도 사용자에게 지시받아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별도 요건이 있어 하루 근무에 생기지 않지만, 미지급 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업무 지시·시급 약속을 보관하고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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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라는 이름이나 주당 근무시간이 짧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진료를 받고 업무 중 발생한 상황을 기록하세요. 실제 근로관계와 사업장 적용 여부, 업무상 재해 인정 및 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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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대기자는 곧바로 선발된 상태가 아닙니다. 기존 참여자가 중도에 그만두는 등의 빈자리가 생기면 수행기관이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FAQ는 대기자의 참여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안내하므로, 올해 실제 시작일과 종료일은 신청한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