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지 않아도 검토할 수 있지만 회사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가 맞는다고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돈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잔금 일정을 잡기 전에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먼저 자신이 회사에서 받는 퇴직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신청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재 일하는 분의 주거용 보증금 마련을 위한 안내입니다.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일 때 수령 계좌를 고르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5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돈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DB·DC 중 어느 제도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무엇인지, 내 가입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내서나 금융기관의 가입 내역에서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제도를 운영한다면 동료의 유형을 자신의 유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안내와 DC 중도인출 안내를 서로 바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DC라면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증금 사유의 인출 가능 여부, 접수 방법, 증빙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DB라면 아래의 퇴직금 신청 서류를 모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유형재직 중 보증금 마련먼저 확인할 곳
퇴직금 제도법정 사유와 회사 동의에 따라 중간정산 검토회사 인사·급여 담당자
확정급여형(DB)중도인출 불가회사에서 본인 가입 유형 확인
확정기여형(DC)법정 사유에 따라 적립금 중도인출 검토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본인 무주택 여부와 실제 주거용 보증금 부담을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무주택 여부는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지를 봅니다.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예전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일의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를 회사에 확인하세요.

전세금뿐 아니라 주거용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 자체, 이삿짐 비용이나 가구 구입비가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이 보증금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디에 살고 얼마의 보증금을 부담하는지 계약서와 지급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계약서의 이름과 주소,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동일 세대임이 확인되는 세대원 명의 계약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가족의 계약이든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무주택 상태, 같은 세대 관계와 실제 거주·보증금 부담을 회사에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으세요.

보증금이 오른 재계약인지, 이미 한 번 받았는지 살펴보세요

현재 살던 집의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보증금이 늘었다면 중간정산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은 그대로이거나 줄었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를 함께 준비해 늘어난 금액을 보여 주세요.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오를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전에 같은 사유로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회사 기록과 본인이 받은 지급 내역을 대조합니다. DC의 보증금 사유 중도인출에도 한 번 제한이 있으므로 가입 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약일·잔금일을 적고 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준비하세요

퇴직금의 전세금·보증금 사유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후 한 달 이내입니다. 이사하는 날부터 한 달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약일, 잔금 지급 예정일 또는 실제 지급일, 신청할 날짜를 나란히 적어 회사에 전달합니다.

대표적인 증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와 제도에 따라 필요한 발급 범위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목록을 받아 준비하세요. 잔금 지급 전 신청이라면 이후 지급 증빙을 언제 보완할지도 물어봅니다. 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안내하는 신청 시점과 서류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주거용 보증금 사유로 신청하려 합니다. 계약일은 ○월 ○일, 잔금일은 ○월 ○일입니다. 동의 여부, 접수 기한과 서류, 지급 가능한 날짜를 알려 주세요”라고 문의하면 필요한 답을 받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잔금 전에 지급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대표적인 자료준비할 때 주의할 점
현재 무주택 상태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미과세증명서회사에 필요한 발급 범위를 먼저 문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명의·주소·보증금·계약일 확인
보증금 오른 재계약종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기간 연장만인지 보증금 증가인지 대조
잔금 지급 사실잔금 지급 영수증 등 지급 증빙지급 후 신청 또는 보완 자료로 준비

지급받은 기간과 이후 퇴직금 계산을 기록해 두세요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을 계산할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지금 받는 돈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의 일부를 먼저 받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 때 받을 금액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DC는 인출한 만큼 계좌 적립금이 줄어드는 점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담당자에게 지급 대상 근무기간, 계산 기준일과 평균임금, 세금 공제 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 지급 예정일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신청서·회사 동의 내용·계산 내역·입금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어떤 기간을 이미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뒤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한다고 이후 기간의 퇴직금이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이미 1년 이상인 경우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는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실제 입사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요건은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일자리 확인 버튼은 퇴직금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를 이어갈지 다른 일을 찾아볼지 함께 고민한다면 아래 검은 버튼으로 나이, 연금 수급, 희망 활동과 서서 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른 일자리 유형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가입 등 중복 참여 조건도 안내합니다. 실제 모집 여부와 참여 가능 여부는 모집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에는 퇴직급여 가입 유형이나 보증금 계약을 입력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중간정산 승인, 인출 금액 계산 또는 신청서 제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금 문제는 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고, 일자리 도구는 다음 근무조건을 비교하는 참고로 이용하세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는 갚아야 하는 별도 대출이므로 아래 관련 글을 볼 때도 퇴직금과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