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부터 확인하세요
한 주 12시간, 다음 주 18시간처럼 계약한 시간이 달라졌다고 해서 15시간 미만인 주를 바로 빼거나 15시간 이상인 주만 낱개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급여법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주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면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씩 살펴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4주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 넣고, 15시간 미만인 4주 기간은 빼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포함되는 기간을 합해 1년 이상 계속근로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달력상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몇 주가 15시간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된 근무표와 퇴직일을 함께 놓고 기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실제 머문 시간이 아니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한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손님이 많아 몇 시간 더 일한 연장근로, 동료 대신 나온 추가근무가 있었다고 해서 그 시간이 언제나 주 15시간 판단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주 사정으로 조기퇴근했더라도 계약상 정한 시간이 그대로라면 실제 체류시간만 보고 15시간 미만으로 낮추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이라고 적었지만 매주 정해진 근무표가 계속 주 18시간이었거나, 근무시간 변경 합의를 문자로 남겼다면 실제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퇴근 기록 하나만 내기보다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 급여 산출근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문서 이름보다 실제 약정과 근무 방식이 중요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1350에 자료를 설명하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4주 총시간을 4로 나누면 평균 주 시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 4주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이라면 합계는 60시간이고 4로 나눈 평균은 주 15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15시간 이상인 4주로 볼 수 있습니다. 10시간, 14시간, 16시간, 16시간이면 합계 56시간, 평균 주 14시간이므로 해당 4주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주는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퇴직일에서 거꾸로 4주 단위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이 4주보다 짧거나 휴직·무급기간·계약 공백이 섞였다면 단순 표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이 끝난 뒤 사직서와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고 새 채용 절차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앞뒤 근로기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절 여부를 확인하세요.
| 4주 소정근로시간 예시 | 4주 합계 | 주 평균 | 확인 결과 |
|---|---|---|---|
| 12·18·16·14시간 | 60시간 | 15시간 | 해당 4주를 포함할 수 있음 |
| 10·14·16·16시간 | 56시간 | 14시간 | 해당 4주는 제외될 수 있음 |
| 계약서 12시간, 실제 추가근무 6시간 | 약정 변경 여부 확인 | 기록 확인 필요 | 추가근무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정하지 않음 |
사업장이 작거나 스스로 그만둬도 같은 기준을 봅니다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 시급제,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해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여에서 3.3%를 뗐다는 표시만으로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으로 사직, 해고처럼 퇴직 이유가 다르더라도 퇴직금 기본 요건은 따로 확인합니다. 다만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처럼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인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근시간, 업무지시, 장소와 도구를 누가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대상이라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수당,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주별 시간이 바뀐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기간 계산과 금액 계산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4주 평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임금자료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상치이므로, 무급휴직이나 업무상 재해기간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확정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지급일과 계산근거를 요청하세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부터 사업주에게 입사일, 주별 소정근로시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계산내역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말로만 금액을 들으면 어느 기간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이라며 거절한다면 다툼이 되는 4주별 계약시간 표와 증빙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임금과 퇴직금 진정은 근무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일자리 유형 찾기 기능은 원하는 활동과 신체 부담에 맞는 상담 방향을 보여 주지만 퇴직금 대상기간이나 금액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