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만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대에 시간제 일을 시작했는데 약속한 금액에서 3.3%를 뺀 돈만 입금됐다면, 먼저 사업장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떼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는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60대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어진 근무표대로 매일 출근하고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라고 적힌 계약서’만 보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3.3% 공제만 확인하고 반드시 근로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금 3.3%는 얼마이며 무엇을 미리 낸 돈인가요?
예를 들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100만원이면 3.3%는 3만3천원입니다. 이 금액만 원천징수한다는 가정이라면 입금액은 96만7천원입니다. 실제 통장 금액은 다른 공제나 지급 항목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액만 보고 계산을 끝내지 마세요. 지급명세서나 계약 내용에서 세전 금액, 공제 명목, 지급 기간을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3.3%를 최종 확정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전체 소득과 경비·공제를 바탕으로 신고할 때 더 낼 세금이나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를 냈으니 세금 신고는 모두 끝났다’거나 ‘누구나 3.3%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 소득 신고와 환급 여부는 국세청 126에 본인의 소득 종류를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숫자 | 100만원 지급 예시 | 의미 |
|---|---|---|
| 약속한 지급액 | 1,000,000원 | 공제 전 인적용역 대가라고 가정 |
| 사업소득세 3% | 30,000원 | 국세 원천징수 예시 |
| 개인지방소득세 0.3% | 3,000원 | 지방세 원천징수 예시 |
| 입금 예상액 | 967,000원 | 다른 공제가 없을 때만 해당 |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다섯 가지를 기록하세요
첫째, 누가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출근 장소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는지 적으세요. 셋째, 관리자가 작업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거나 출퇴근을 검사했는지 살펴보세요. 넷째, 일을 대신할 사람을 본인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섯째, 실제로 한 일의 양과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았는지, 일정 시간 일한 대가로 정해진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어느 한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실제 모습 전체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채용공고 화면, 업무지시 문자, 근무표, 출퇴근 기록, 월별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보관하세요. 휴게시간에 손님을 계속 응대했는지, 사업장이 제공한 도구를 썼는지 같은 사실도 상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먼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지’, ‘3.3% 외에 어떤 공제가 있는지’, ‘근무시간은 어떤 기록으로 계산했는지’를 차분히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실제 근로자라면 수당과 보험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의심사업장 감독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모든 3.3% 계약이 위법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 처리와 실제 일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휴수당, 임금명세서, 퇴직금, 사회보험 등 해당 조건을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각 권리는 근무시간·계속 근로기간·사업장 규모와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일주일에 매우 짧게 일한 사람에게 모든 수당이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3.3%를 떼니 주휴수당은 없다’는 사업장의 한 문장만으로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계약과 실제 근무기록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기록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세금 문제와 노동 문제를 나누어 물으세요
세금 공제액이나 소득 신고 이름이 궁금하면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근로자 여부와 임금·수당이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 자격 신고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한 기관에 모든 결과를 한꺼번에 확정해 달라고 하기보다, 각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분리해서 설명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담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장소에서, 누구 지시로, 하루 몇 시간 일했고, 얼마를 약속받아 얼마가 입금됐는지’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장에서 설명을 거부해도 가진 문자와 통장 기록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를 듣기 전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약속받은 돈을 포기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적용되는 권리와 필요한 조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고를 때는 근로계약 조건도 비교하세요
현재 일의 소득 신고 방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과 다음 일자리를 고르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계약 일자리 유형 살펴보기’ 버튼은 나이, 현재 받는 지원, 원하는 활동,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부담, 다른 사업 참여 여부를 묻습니다. 실제로 만 67세이고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을 원한다고 답하니 민간 채용과 취업지원을 함께 상담하고 시급·월급, 주휴 포함 여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따로 확인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급여의 3.3% 처리가 합법인지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새 공고를 볼 때는 ‘시급’이라는 글자만 보지 말고 계약 종류와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제공되는지, 급여에서 무엇을 공제하는지,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는지도 물어보세요. 기존 일에서 겪은 의문을 다음 직장에서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금액과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