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체불 확인을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뒤 밀린 월급이나 퇴직급여를 못 받았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살펴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문을 닫아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관서가 체불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 모든 사람이 먼저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청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아직 재직 중인 사람은 임금 수준과 기준일 등 다른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을 냈거나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으며, 공단에 별도로 지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1년과 확인서 뒤 청구 기한 6개월을 따로 보세요

퇴직자의 확인서 방식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했는지 먼저 봅니다. 여기서 1년은 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는 기한입니다. 그 안에 신고했다고 해서 공단 청구를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달력에는 퇴직일, 진정 접수일, 확인서 최초 발급일을 각각 적으세요. 종이를 다시 출력하거나 재발급받은 날을 보고 청구 기한이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처음 발급된 날짜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하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공단에 접수 방법을 바로 문의합니다. 사업주가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구 근거퇴직 후 먼저 할 일공단 청구 기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고소 등 제기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법원 판결 등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6개월 사업가동은 내가 6개월 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됐는지를 봅니다. 자신의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설명과 다릅니다.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포기하지 말고 사업장 운영기간과 법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월급이나 퇴직급여가 실제로 발생했고 아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짧게 일한 임금과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퇴직금 대상기간이나 주별 근로시간이 다투어진다면 아래 퇴직금 글의 기록 준비 방법을 참고하고 노동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확인서에 적힌 사업장명·대표자·근무기간이 본인의 자료와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임금 등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퇴직자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임금 등에는 해당되는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포함됩니다. 오래된 체불액 전체나 근속기간 전체의 퇴직급여를 제한 없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확인서 금액 중 지급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임금 등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 등도 최대 700만원이며 두 항목을 합한 지급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700만원씩 더해 누구나 1,400만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임금만 남았다면 퇴직급여 한도를 가져와 임금 한도를 늘릴 수도 없습니다. 아래는 지급 범위에 들어가는 체불액이 확인됐고 다른 요건도 충족했다고 가정한 한도 예시입니다.

확인된 미지급액한도를 적용한 예시이유
임금 800만원·퇴직급여 없음최대 700만원임금 등 항목의 700만원 상한
임금 600만원·퇴직급여 500만원합계 최대 1,000만원각 항목은 700만원 이하지만 합계 상한 적용
임금 200만원·퇴직급여 100만원합계 300만원 범위상한이 실제 체불액을 늘려 주지 않음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와 지급청구서를 준비하세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문의하세요. 소송 제기용으로 받은 서류와 청구 용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는 확인서 방식의 첨부서류로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이 적혀 있습니다.

노동포털에 있는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별도 민원입니다. 제목이 비슷하다고 그 신청서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로 생각하지 마세요. 확인서는 노동관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각각 문의합니다. 공단 대표전화 1588-0075에서 관할과 현재 접수 방법, 준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서는 퇴직자 청구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따른 청구를 선택합니다. 근무기간, 확인서에서 인정된 금액, 이미 받은 돈, 남은 항목, 본인 명의 입금계좌와 사업장 정보를 맞춰 적으세요. 서류나 계좌자료는 공식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메신저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보이게 올리지 마세요.

일부 입금을 받았다면 청구일까지 받은 돈을 함께 표시하세요

확인서가 나온 뒤에 사업주가 일부를 지급했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공식 청구서는 확인된 총금액과 청구일까지 이미 받은 금액, 청구일 현재 남은 임금·퇴직급여를 따로 묻습니다. 확인서 발급 때 전액 미지급이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 300만원이 확인됐고 그 뒤 같은 임금 중 100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임금은 200만원입니다. 통장 입금일과 금액, 어떤 항목의 돈인지 표시해 제출하세요. 여러 달의 급여와 퇴직급여가 함께 있고 지급 항목이 불분명하면 혼자 임의로 배분하지 말고 담당자와 확인합니다. 한도 밖의 잔여 채권을 어떻게 청구할지도 별도로 상담하세요.

청구 준비와 다음 일자리 확인을 함께 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청구를 준비할 때는 퇴직일과 진정 접수일, 확인서 최초 발급일, 항목별 미지급액과 받은 돈을 한 장에 적어 보세요. 위 날짜표와 금액 예시를 자신의 자료와 나란히 놓으면 공단에 물어볼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진정 조사 대응, 급여명세서 확인, 계약서 사본 확보와 퇴직급여 계산은 아래 관련 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 버튼의 일자리 유형 찾기는 나이, 현재 받는 지원, 희망 활동,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부담, 다른 일자리·장기요양 참여 여부를 묻습니다. 만 70세, 해당 지원 없음, 근로계약을 맺는 취업, 서 있기 부담, 중복 참여 없음으로 답하면 취업지원·민간 채용 상담과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동거리 확인을 안내합니다. 시급·월급과 주휴 포함 여부, 실제 근로·휴게시간도 따로 확인하라고 알려줍니다.

이 도구는 다음 일을 알아볼 방향을 보여 줍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여부나 체불액을 판정하고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체불 청구는 노동관서와 공단에서 확인하고, 새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임금 지급일·명세서 제공 방식·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