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만 하고 한 부를 못 받았다면 지금 요청하세요

가게나 건물 관리 일을 이미 시작했는데 사장님만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요청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항목·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종이에 쓴 계약서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서명을 했다는 사실과 내게 한 부가 전달됐는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근한 지 며칠이 지났다는 이유로 받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사 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시급, 일하는 요일, 쉬는 시간, 임금 지급일을 말로만 들었다면 나중에 실제 근무 조건과 다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 무엇을 볼지 다루는 기존 글과 달리, 이 글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내 보관용 서면을 받지 못한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짧은 문자로 교부를 요청하고 답을 보관하세요

담당자에게 이렇게 보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관할 근로계약서 한 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시급과 근무일·시간, 휴일이 적힌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전달해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본인의 근무 시작일을 덧붙이면 어느 계약을 말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공격적인 말을 넣기보다 필요한 문서를 정확하게 요청하는 문장이 낫습니다.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처럼 보낸 시각과 답변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업주가 종이 사본을 건네면 전체 페이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전자문서라면 휴대전화에서 다시 열 수 있는 파일인지, 글자가 읽히는지,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계약서 작성했다’는 답만 받고 실제 문서를 열어 보지 못했다면 다시 전달을 부탁하세요. 휴대전화 사진 한 장으로 일부만 보이는 경우에는 누락된 면이나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계약서에서 임금과 근무시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문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내가 받기로 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세요. 시급 또는 월급 금액, 기본급과 수당, 지급 방법을 말로 들은 조건과 대조합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 출퇴근 시간이 다르면 달력이나 메모장에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를 주요 명시 사항으로 둡니다.

짧게 일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기간, 근무 장소와 맡을 일, 근무일과 근무일별 시간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과 단시간 근로자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따로 제공합니다. 작은 가게에서 하루 몇 시간만 일해도 계약 내용을 말로만 넘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나 가산수당의 실제 적용 범위는 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 다른 조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계약서 교부 문제와 금액 계산 문제를 나누어 보세요.

계속 주지 않으면 근무 자료를 모아 상담하세요

요청했는데도 서면을 주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먼저 적어 두세요. 채용공고 화면, 근무표, 출퇴근 메모, 업무 지시 문자, 급여 입금 내역과 계약서 요청 메시지가 있으면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자료가 모두 있어야만 문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무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서가 없다고 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임금 문제도 함께 있다면 지급일과 일한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담 답변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문제에 대해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 메뉴를 찾고, 방문한다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관서를 확인하세요. 상담이나 진정이 곧바로 미지급 임금을 자동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리해 설명하세요.

새 일자리를 볼 때는 근로형태도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계약서를 받는 문제와 별개로 다음 일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출근 전 근무일·시간, 임금 지급 방식과 계약기간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한 부를 보관하세요. 주 2~3일만 일하는 알바인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계약직인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일을 지시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살펴보세요.

아래 검은 버튼의 일자리 기능은 나이와 활동 희망, 현재 받는 지원을 입력하면 살펴볼 만한 일자리 유형과 상담 준비사항을 알려줍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의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를 판정하거나 노동관서에 대신 신고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계약서 요청은 사업주에게 직접 하고, 이미 거부당했다면 앞에서 설명한 기록과 상담 방법을 이용하세요. 다른 곳에 지원할 때는 계약서 확인 글과 급여명세서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