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아파 돌봐야 할 때의 휴가입니다
고용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배우자·부모 등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때문에 긴급히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플 때 쓰는 병가와는 신청 사유가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시간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를 연간10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노인공익활동 등 본인 활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면 수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연간10일이며 하루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
법정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10일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회사가 별도의 유급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휴가와 같은 유급이라고 생각하고 월급을 계산하지 마세요.
하루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알리기보다 신청 내용을 남겨두세요
급한 사정을 회사에 바로 알리고 신청서나 전자문서로 다음 내용을 제출하세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결근을 나중에 휴가로 바꾸는 것은 별개라고 안내합니다.
- 1.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는 날짜를 적습니다.
- 2. 돌볼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3. 신청한 날짜와 신청인 이름을 적어 회사 담당자에게 냅니다.
- 4. 접수 여부, 실제 쉬는 날짜와 급여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다투게 되면 신청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세요
회사 답변과 근무표, 신청한 문서를 보관하고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개별 사유가 휴가 대상인지, 회사의 시기 변경이 적절한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돌봄이 반복돼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졌다면 구직 상담 때 그 여건도 말해보세요. 아래 기능은 별도의 노인일자리 유형 안내이며, 가족돌봄휴가 승인이나 임금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