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현금 식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식비 등 생활 보조 성격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따로 적혀 있어도 매달 정기적으로 임금으로 받는 현금 식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사값을 마음대로 더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시급과 비교할 때 공제 전 금액을 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10,320원입니다. 주40시간 근무하고 유급 주휴8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2,156,880원입니다. 이 월 금액을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에는 보험료·세금 공제가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구별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실제 계약 시간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야간수당을 식대와 한꺼번에 더하지 마세요

연장근로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이름이 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더하지 마세요.

  • 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확인합니다.
  • 2. 급여명세서의 기본급·현금 식대·상여금·추가근무 수당을 나눠 봅니다.
  • 3. 식대가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 4.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계약서와 명세서를 준비해 상담합니다.

모의계산이 어렵다면1350에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근로시간부터 기본급·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차례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비 항목에서 현금·현물과 매월 지급 여부를 구별합니다.

혼자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도 개인의 임금 약정을 확정 판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래 기능은 나이와 원하는 활동에 맞는 일자리 상담 준비를 돕습니다. 식대를 넣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임금 항목은 위 상담 창구에서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