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대가인 임금은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게나 회사에서 일한 뒤 “이번 달 월급 일부는 상품권으로 줄게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약속한 임금 대신 주는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통화는 돈을 뜻합니다. 상품권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와 별개로, 약속한 월급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지급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글은 근로자로 일한 대가인 임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개인 동의와 법령·단체협약의 예외는 다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통화 이외의 지급 등이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 된다”는 설명만으로 그 예외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개인 약속과 단체협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적용되는 문서의 해당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문서 이름만 듣고 바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약속한 금액과 실제 받은 것을 나누어 적으세요

상담할 때는 기억만으로 설명하기보다 지급일별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과 상품권 금액을 따로 적고, 고용주가 상품권 지급을 설명한 문자도 보관하세요.

  • 1.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금액과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2. 급여명세서의 지급액·공제액을 읽습니다.
  • 3. 통장에 들어온 돈과 별도로 받은 상품권을 각각 적습니다.
  • 4. 상품권으로 바꿔 주겠다는 안내와 예외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임금을 대신한 것인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명절 선물을 추가로 받은 것과 약속한 임금이 줄고 그 자리에 상품권을 받은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근로관계와 지급 방식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세요. 이미 서명한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도 알립니다.

아래 기능은 조건에 맞는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는 안내입니다. 상품권 지급의 적법성이나 받을 임금을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에는 계약서와 실제 지급 자료를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