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다음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는 집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기 위한 급여입니다.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제품이든 보험 적용해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정한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보낼 때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도 함께 보냅니다. 서류가 없거나 어떤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공단 1577-1000에 인정 유효기간과 급여확인서 재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아직 등급이 없다면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물품부터 고르기 전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과 대여는 돈을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구입품목은 본인부담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합니다. 대여품목은 이용 기간에 따라 대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품목마다 허용된 방식이 있으므로 사업소에서 비슷해 보이는 다른 제품을 권해도 급여 대상 제품과 방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할 때에는 세정·소독 상태, 안전한 사용법, 고장 시 점검, 계약 종료 때 반납하는 방법을 물어보세요. 공단 고시에 따르면 급여가격에는 배송, 설치·철거, 수리·부품 교체와 세정·소독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런 항목을 별도 요금으로 요구받으면 계약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방식비용 확인계약 전 질문
구입급여 대상 구입가격의 본인부담금급여확인서에 허용된 품목·제품인가요?
대여대여기간에 따른 대여가격의 본인부담금월 대여료·소독·수리·반납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도 초과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현재 남은 한도를 공단에서 확인했나요?

연 160만 원은 공단 부담과 본인부담을 합친 한도입니다

현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고시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 원의 한도를 정합니다. 이 금액은 공단 부담금만의 한도가 아니라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한도를 넘긴 부분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한도 적용의 한 해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달력의 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으로 계산하므로 본인의 시작일과 이미 이용한 금액을 공단 또는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감경 자격과 제품별 가격이 다르면 실제 낼 돈도 달라집니다. 홈페이지의 예시 금액을 그대로 본인 부담으로 믿지 마세요.

몸 상태가 바뀌었다면 추가급여 신청을 문의하세요

처음 받은 급여확인서에 필요한 품목이 없더라도 신체기능 상태가 바뀌었다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변화를 확인해 품목을 다시 정하면 변경된 급여확인서를 보내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제도에서 동일한 품목을 이미 받았다면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재가생활의 이용 조건도 다르므로 생활 장소가 바뀌거나 병원에 입원한다면 대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사업소와 공단에 알려 확인하세요. 필요 없는 물품을 한도 때문에 미리 계약하는 일은 피하세요.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류와 제품을 함께 확인하세요

복지용구 급여는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가 제공합니다. 방문 전에 본인의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별 이용계획서와 필요한 신분 확인 방법을 문의하세요. 가족이 대신 방문할 때 필요한 위임·가족관계 서류도 사업소와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사업소에서는 품목명뿐 아니라 실제 제품의 크기, 집 출입문과 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혼자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구입 또는 대여 방식, 본인부담금, 기간, 배송과 수리 방법을 적어두면 이후 비용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물품의 질병 치료 효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설명은 장기요양 복지용구의 목적과 다르니 의료진과 별도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