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이라면 일반 방문요양부터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인지지원등급을 받았다면 요양보호사가 매주 집에 오는 일반 방문요양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묻게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 급여 고시는 인지지원등급에 주야간보호,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만 허용합니다. 여기서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뜻합니다. 정기적인 일반 방문요양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반 방문요양도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은 집에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마련된 가족휴가제 급여입니다. 매주 원하는 시간에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일반 방문요양과 조건, 이용 목적, 횟수가 다릅니다. 먼저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등급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세요.
| 궁금한 서비스 | 인지지원등급에서 확인할 점 | 먼저 할 일 |
|---|---|---|
| 일반 방문요양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급여 목록에 없음 | 현재 인정서와 필요한 도움을 공단에 설명 |
| 주야간보호 | 이용 가능한 급여에 포함 | 센터의 이용 시간과 송영 여부 상담 |
| 복지용구 |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품목별 기준 적용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확인 |
|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 가족 돌봄 휴식을 위한 별도 급여 | 대상과 제공 기관을 공단에 확인 |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있지만 중복 기간을 확인하세요
인지지원등급에서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센터 안의 치매전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센터에서 필요한 활동과 돌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용일과 시간, 차량 운행, 식사 등은 기관과 상담해 정합니다. ‘등급을 받았으니 어느 센터나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갖고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에서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을 받는 기간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함께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쉼터를 이용 중이라면 날짜만 달리하면 되는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두 기관과 공단에 기간을 알려 확인하세요. 부모님에게 낮 동안 어느 장소의 활동이 더 알맞은지도 가족과 함께 살펴보세요.
가족휴가제의 종일 방문요양은 별도 조건을 봅니다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연간 12일 이내에서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한 번에 12시간인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 두 번을 하루로 셉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도 고시는 이 가족휴가제에 따른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을 허용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과 가정 내 가족 돌봄 등 대상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자가 하루 쉬어야 할 때 ‘인지지원등급이므로 방문요양은 전부 불가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가족휴가제 예외를 근거로 일반 방문요양을 매주 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단에 ‘인지지원등급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이용 가능 여부와 본인부담을 물어보세요.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도 구별하세요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같은 등급이 아닙니다. 공단의 등급판정 안내에 따르면 둘 다 치매 환자와 관련되지만, 인정점수 기준이 다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숫자만 보고 임의로 등급을 바꿔 부르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잘못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에는 치매가 있는 1~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안내를 인지지원등급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집에서 씻기, 식사, 이동 등 꾸준한 도움이 새로 필요해졌다면 현재 어려움을 날짜와 함께 적고 공단에 등급변경 가능성을 상담하세요. 새 등급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거나, 상담 전부터 기존 서비스를 중단하지 마세요.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펼쳐 놓고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인정서에 인지지원등급과 급여 종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둘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 이용 계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가족이 집에서 돌보며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대상인지 공단에 묻습니다. 서류가 없거나 오래된 서류만 있다면 최신 발급 내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센터에 연락할 때는 부모님의 등급, 현재 쉼터 이용 여부, 필요한 요일과 시간, 이동 도움 필요 여부를 알려 주세요. 이용 가능 여부만 듣고 끝내지 말고 송영, 식사, 본인부담과 별도 비용을 구분해 물어보세요. 가정에서의 도움이 크게 늘었다면 최근 한 달의 사례를 메모해 등급변경 상담에 사용하세요. 가족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는 공단과 제공기관이 인정서와 실제 조건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돌봄 도구는 등급별 급여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검은 버튼의 ‘부모님 돌봄서비스 찾기’는 지금 필요한 도움, 나이, 장기요양등급 보유 여부와 복지 지원 여부를 물어볼 뿐,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을 따로 입력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구 결과에 ‘방문요양’이 보이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의 이용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위의 급여 구분을 먼저 읽고, 도구는 다른 돌봄 선택지를 떠올리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실제 신청과 계약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현재 등급, 인정서의 급여 종류, 가족휴가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기관에 문의할 때도 ‘일반 방문요양’과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중 어느 서비스를 말하는지 분명히 하면 서로 다른 답을 듣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