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등급도 시설급여가 인정되면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3~5등급이라고 요양원 이용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정해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문의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정서에 재가급여만 적혀 있다면 현재 등급만으로 요양원의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문의해 심사와 변경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과 원하는 요양원의 빈자리 확보는 서로 다른 일입니다.

가족 수발·주거환경·치매 관련 사유를 심사합니다

3~5등급의 시설급여 인정에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시설 돌봄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히 가족이 입소를 희망한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는 집에서 돌보기 어려워진 상황을 날짜와 실제 생활 사례로 설명하세요.

가족 수발이 어렵다면 주로 돌보던 사람이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돌보기 어려워졌는지 알립니다. 주거환경 문제라면 일상 돌봄에 지장을 주는 사정을, 치매 관련 행동 문제라면 어떤 행동이 언제 발생하고 재가서비스 이용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상담 준비를 돕는 예시이며, 어느 사례 하나가 곧바로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유상담할 때 설명할 내용
주로 돌보는 가족에게 수발을 받기 어려움기존 돌봄 담당자와 지금 돌볼 수 없는 사정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함집에서 생활하고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
치매 등의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행동의 발생 시점·빈도와 재가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시설급여 변경과 장기요양 등급변경은 다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려고 반드시 1~2등급으로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5등급도 위의 조건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 변화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등급변경을, 이용할 급여종류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확인합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이용 가능한 급여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3~5등급의 시설급여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등급, 인정서의 급여종류, 돌봄이 어려워진 이유를 공단 담당자에게 알려 어떤 신청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에 변경신청서와 필요한 확인 자료를 냅니다

급여종류·내용을 바꿀 사유가 생겼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이름은 ‘장기요양인정 갱신·등급변경·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려는 항목이 급여종류·내용 변경인지 확인해 작성하세요.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상담 전에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비하고, 시설 돌봄이 필요해진 사정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등급변경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규정이 있지만, 급여종류만 바꾸는 신청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추가 자료는 본인의 신청 사유에 맞춰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리하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 등 대리신청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본인과 대리인 서류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접수처와 이용 가능한 제출 방법, 보완 자료는 공단 대표전화 1577-1000을 통해 관할 장기요양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변경 결과와 요양원 계약 비용을 각각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시설급여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변경 결과와 인정서에 표시된 급여종류를 확인한 뒤 요양원에 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여 주세요. 입소 가능일, 제공 서비스, 계약기간과 비용을 설명받고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비용의 20%입니다. 매달 내는 모든 금액을 20%만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 감경이나 면제 여부도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을 때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나눠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입소·이용 신청과 의뢰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급여 인정, 지자체 절차, 요양원의 입소 일정 중 어느 단계까지 끝났는지 가족끼리 공유해 두면 좋습니다.

상담 전 인정서와 현재 돌봄 상황을 함께 살펴보세요

먼저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 현재 이용 가능한 급여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돌보는 가족의 상황,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점, 재가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메모하세요. 변경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용 중인 서비스는 현재 인정서와 계약에 따라 담당자와 상의하고, 입소일이 확정되기 전에 기존 서비스를 임의로 끊지 마세요.

아래 검은 버튼은 돌봄 필요 상황과 나이, 장기요양등급 인정 여부 등을 묻고 상담할 서비스와 준비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시설급여 승인 여부를 판정하거나 입소 신청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등급이 있다면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계획서에 맞는 서비스를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유효기간·급여종류를 확인합니다.
  •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유와 바뀐 시점을 적습니다.
  • 급여종류 변경인지 등급변경인지 공단에 문의합니다.
  • 변경 결과 확인 후 요양원의 빈자리와 급여·비급여 비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