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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의 도움부터 시설 이용까지 필요한 돌봄을 찾으세요.
요양·돌봄
방문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문서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은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주어야 하며, 제공할 서비스와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았다면 기관에 요청하고, 요일·시간이나 비용이 바뀌면 변경 계약 내용도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퇴원 후 혼자 씻고 식사하고 움직이기 어렵거나 평소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문의하세요. 2026년 기본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범위이며 지역별 시행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퇴원예정일과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 필요한 도움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간 단기보호 12일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1회 12시간의 종일방문요양을 최대 2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쓸 때는 종일방문요양 2회를 1일로 셉니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공 기관에 대상 여부, 올해 사용량, 일정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부모님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기존 인정서와 최근 도움받는 상황을 비교해 상담하세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이나 원래 판정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요양·돌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비용에서 공단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총액의 상한이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도 안에서 15%,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등 일부 비용과 추가 산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자동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뒤 취약요인 조사와 시·군·구 결정을 거칩니다. 가족도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이 실제 돌봄 필요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결과 통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정 이유와 최근 돌봄 기록, 진료자료를 비교해 구체적인 차이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돌봄
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체기능과 인지·행동 변화는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최근 2주 상태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좋은 날 하루만 보여주거나 일부러 못하는 모습을 만들지 말고 평소 필요한 도움과 위험한 상황을 구체적인 횟수와 사례로 설명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자동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뒤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기본입니다. 실제 날짜는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보험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40% 감경 대상이면 각각 9%·12%, 60% 감경 대상이면 6%·8%가 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 인정서와 다른 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청구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주야간보호의 급여 제공시간은 직원이 어르신의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센터 서비스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센터 차량으로 오가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하루 시간표와 월 예상액을 함께 받아보세요.
요양·돌봄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집으로 와서 간호, 진료 보조,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과의 차이, 지시서 180일, 비용과 기관에 물어볼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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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문서로 계약해야 합니다. 기관은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한 부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주어야 하며, 제공할 서비스와 비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았다면 기관에 요청하고, 요일·시간이나 비용이 바뀌면 변경 계약 내용도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퇴원 후 혼자 씻고 식사하고 움직이기 어렵거나 평소 돌보던 사람이 갑자기 입원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문의하세요. 2026년 기본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범위이며 지역별 시행과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퇴원예정일과 이미 이용 중인 서비스, 필요한 도움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잠시 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연간 단기보호 12일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용하거나 1회 12시간의 종일방문요양을 최대 2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를 함께 쓸 때는 종일방문요양 2회를 1일로 셉니다. 이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공 기관에 대상 여부, 올해 사용량, 일정과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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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부모님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기존 인정서와 최근 도움받는 상황을 비교해 상담하세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이나 원래 판정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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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비용에서 공단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총액의 상한이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도 안에서 15%,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등 일부 비용과 추가 산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돌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자동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분이 신청 대상이며, 신청 뒤 취약요인 조사와 시·군·구 결정을 거칩니다. 가족도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이용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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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또는 등급외 판정이 실제 돌봄 필요 상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일로부터 180일을 넘기지 않도록 결과 통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정 이유와 최근 돌봄 기록, 진료자료를 비교해 구체적인 차이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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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와 생활환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체기능과 인지·행동 변화는 최근 한 달, 간호처치는 최근 2주 상태를 중심으로 말합니다. 좋은 날 하루만 보여주거나 일부러 못하는 모습을 만들지 말고 평소 필요한 도움과 위험한 상황을 구체적인 횟수와 사례로 설명하세요.
요양·돌봄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자동 유지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초 인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뒤에는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 2년이 기본입니다. 실제 날짜는 인정서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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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법정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40% 감경 대상이면 각각 9%·12%, 60% 감경 대상이면 6%·8%가 됩니다. 다만 식사 재료비 같은 비급여, 인정서와 다른 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청구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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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의 급여 제공시간은 직원이 어르신의 집에 도착한 때부터 센터 서비스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센터 차량으로 오가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식사재료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하루 시간표와 월 예상액을 함께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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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의사 등의 지시서에 따라 집으로 와서 간호, 진료 보조,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방문요양과의 차이, 지시서 180일, 비용과 기관에 물어볼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