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집에서 잠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긴급돌봄을 문의하세요

부모님이 퇴원했는데 며칠 동안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어렵고 돌볼 가족도 바로 올 수 없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문의하세요.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다친 경우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짧은 기간 동안 집으로 제공인력이 찾아가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새로 받는 절차와 같지 않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기본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범위에서 제공하며 30일 안에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72시간을 연속으로 돌봐준다는 뜻이 아니고, 신청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바로 시작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기존 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실제 제공인력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의식·호흡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응급상황이라면 돌봄 신청에 앞서 119에 연락하세요.

기존 돌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시적 공백인지 살펴보세요

공식 대상은 주 돌봄자의 사망·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 본인의 질병·부상, 재난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입니다. 60대 이상이라서 자동 선정되는 제도가 아니며,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소득만으로 신청 대상을 자르지는 않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에는 소득과 지역 기준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78세 어르신이 수술 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낮 동안 식사와 이동을 도울 사람이 며칠 비는 상황이라면, 퇴원예정일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설명하며 상담할 만합니다. 이미 장기요양 방문요양이나 다른 지역 돌봄을 이용한다면 기관에 남은 이용시간이나 일시적 조정이 가능한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서비스로 충분히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긴급돌봄 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 의료, 학대 대응처럼 즉시 다른 전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이 서비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과 제공 시간을 구별하세요

기본돌봄 제공인력은 가정에 방문해 씻기·옷 갈아입기·식사·자세 바꾸기 등 일상 신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 안의 청소·세탁·식사 준비와 장보기·은행 방문 같은 외출 동행도 사업 안내에 포함됩니다. 이동 지원 때 제공인력의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목욕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하므로 필요하면 별도로 물어보세요. 병원 치료나 의료행위를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상담할 때 ‘하루 종일 돌봐달라’고 말하기보다 아침 식사 준비 1시간, 씻기와 이동 2시간처럼 가장 어려운 시간대를 적어보세요. 하루 8시간 상한 안에서 전체 72시간을 언제 쓰는지 담당자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기본돌봄 72시간과 방문목욕 4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144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해도 실제 제공 지역, 방문 시간대와 인력 배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퇴원 전에 병원 사회복지 담당자나 퇴원 지원 담당자에게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 약 복용과 다음 진료일을 알리고 주소지 상담 창구 연결을 요청하면 빠뜨릴 내용이 줄어듭니다. 긴급돌봄과 장기요양, 지역 통합돌봄의 역할이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현재 이용하는 제도를 모두 알려주세요.

신청은 주소지 창구에서 시작하고 지역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전화·우편·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친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설명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렵다면 친족·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창구에 문의하세요. 처음 전화를 걸 때 ‘퇴원 후 집에서 일시적인 도움을 받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됩니다.

지역별로 사업 추진 여부와 서비스 내용이 달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확인할 자료 등은 상황에 따라 준비하며, 정확한 서류는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퇴원 날짜가 적힌 안내문, 보호자의 입원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지금 집에서 누가 돌보는지 적은 메모가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 뒤에는 현장방문 등으로 필요한 도움을 살펴보고 시·군·구가 이용 여부를 결정해 제공기관으로 연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창구에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퇴원이 임박했다면 접수 가능일과 방문조사·서비스 시작 예상일, 그 사이의 다른 도움을 함께 물어보세요. 당장 안전하게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 담당자와 퇴원 계획을 다시 상의해야 합니다.

시간당 1만 9천원은 서비스 단가이며 실제 부담금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사업 안내에는 기본돌봄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9천원, 차량 이용 방문목욕 단가가 회당 8만 8천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값은 서비스 가격의 기준이지 모든 이용자가 매번 직접 내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본돌봄 3시간의 서비스 단가는 5만 7천원입니다. 실제 본인부담은 대상자의 소득 구간과 해당 지역의 적용 비율을 확인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기본 원칙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 면제,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 사이 구간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에게 건강보험료로 확인되는 본인부담 구간, 예상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과 다른 비용을 서면 또는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무료라고 생각해 이용을 시작하거나, 단가에 시간을 곱한 금액 전부를 낼 거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할 항목2026년 안내상담 때 물을 점
기본돌봄시간당 서비스 단가 19,000원본인의 실제 시간당 부담액과 가능한 시간대
이용량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이용 시작일과 남은 시간
방문목욕일부 지역 제공, 차량 이용 1회 단가 88,000원거주지 제공 여부와 실제 부담액
예외적 추가지자체장 인정 시 30일 추가 가능해당 조건과 별도 결정 절차

퇴원일과 돌봄 공백을 적어 상담하고 내부 확인 기능도 써보세요

신청 전에는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 퇴원예정일, 함께 사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 계단·화장실·식사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 장에 적어두세요. 지금 받는 방문요양이나 노인맞춤돌봄이 있다면 제공 요일과 시간도 적습니다. 퇴원약과 다음 진료일을 확인하되, 의료적 상태의 판단은 진료한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가족 연락처와 집에 들어오는 방법은 실제 제공기관이 정해진 뒤 필요한 범위에서 안내하면 됩니다.

아래 ‘퇴원 뒤 돌봄 상담 경로 확인하기’ 버튼은 퇴원 뒤 회복 도움이 필요하고, 78세이며 장기요양등급과 기초연금 등의 지원이 없다고 입력한 사례에서 퇴원 전 병원과 주소지 통합돌봄 창구를 연결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필요한 약 복용·진료·식사·이동 도움과 퇴원일, 주거 상태를 담당자에게 알리라는 결과도 보여줍니다. 이 기능은 긴급돌봄 사업의 거주지 시행 여부, 72시간 승인, 본인부담 구간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긴급돌봄 신청 가능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129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