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등급이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한다면 3회까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급여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세 번 이용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제도 안내도 중증 수급자의 방문간호 첫 3회 본인부담 면제를 새 지원으로 소개합니다. 다만 '1·2등급이면 방문간호가 모두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첫 이용인지, 해당 방문이 어떤 방문간호 급여로 청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이미 방문간호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등급이 3~5등급이라면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경우에도 과거 이용 이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장기요양기관과 공단에 현재 등급, 과거 이용 횟수, 이번 방문의 청구 항목을 확인하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황첫 3회 혜택을 볼 때확인할 질문
1·2등급, 방문간호 첫 이용3회 이용 시까지 본인부담 면제 가능이전 방문간호 이용 기록이 있나요?
예방관리 방문간호 월 1회고시의 첫 3회 횟수에서 제외제27조 제3항 방문으로 청구하나요?
처음 등급 받은 치매 수급자의 별도 방문고시의 첫 3회 횟수에서 제외제27조 제5항 방문으로 청구하나요?
3~5등급 또는 이전 이용 이력첫 3회 면제를 바로 단정할 수 없음적용되는 다른 감경·면제가 있나요?

예방관리 방문과 치매 초기 방문은 첫 3회에 세지 않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고시 제28조 제8항은 첫 3회 횟수를 계산할 때 같은 고시 제27조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2등급 수급자 등에게 월 한 번 제공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문간호입니다. 이 방문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은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제27조 제5항은 등급을 처음 받은 1~5등급 치매 수급자가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방문간호입니다. 월 두 번까지, 전체 네 번 범위이며 치매돌봄 정보 제공과 교육·상담 등을 위해 시행합니다. 이 방문의 비용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무료 방문 3회'로 합쳐 세면 남은 횟수를 잘못 알 수 있으므로, 방문마다 기관에 어떤 조항으로 청구되는지 확인하세요.

방문 시간별 급여비용과 실제 내는 돈은 다릅니다

2026년 고시에 적힌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 기준으로 15분 이상 30분 미만 4만 2,880원, 30분 이상 60분 미만 5만 3,770원, 60분 이상 6만 4,690원입니다. 이는 기관이 산정하는 급여비용이며 가족이 그 금액 전체를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 3회 면제가 적용되는 방문이라면 해당 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끝난 뒤에는 본인의 부담률과 월 이용 계획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을 때 드는 비용과 방문간호 급여의 본인부담은 별도 항목입니다. 첫 3회 면제를 확인했다고 지시서 발급비까지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관에 방문간호 이용료, 지시서 발급비, 급여 밖 서비스가 각각 얼마인지 설명을 요청하세요. 고시는 방문간호 처치에 쓰는 유치도뇨관·거즈 등의 재료비와 집에서 직접 시행한 검사료를 급여비용에 포함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전에 등급·이용 이력·방문 목적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현재 1등급 또는 2등급인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과거 다른 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족이 보관한 계약서·이용내역도 살펴봅니다. 방문간호를 제공할 기관에는 필요한 간호가 방문간호지시서에 적혀 있는지, 첫 세 번의 부담 면제 대상으로 처리되는지, 첫 방문 뒤 남은 횟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담당 업무가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의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이고,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지시서에 따라 제공하는 간호입니다. 방문요양을 세 번 이용했다고 방문간호 첫 3회 혜택을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방문간호 기관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횟수가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적용은 기관의 청구 확인과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간편 확인 뒤 기관에 세 문장을 질문해 보세요

아래 돌봄서비스 간편 확인에서 신체 돌봄이 필요하고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답하면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맞는 급여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기능은 등급이 1·2등급인지, 과거 방문간호를 몇 번 이용했는지, 면제 청구 대상인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결과는 서비스 선택을 위한 첫 안내로 보고 비용 혜택은 기관과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기관에 연락하면 '부모님은 현재 1·2등급인데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나요?', '이번 방문은 제28조 제8항의 첫 3회 본인부담 면제로 청구되나요?', '예방관리 또는 치매 초기 방문이라면 3회 횟수에서 빠지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답과 상담 날짜를 메모하고 첫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 내역을 대조하세요. 응급 증상이 있다면 예정된 방문간호를 기다리지 말고 119 또는 의료기관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