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유지·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그 기여를 상속 몫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몇 년을 간병하면 몇 퍼센트를 더 받는다는 고정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족 부양을 넘었는지, 어떤 도움으로 재산이 유지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같이 산 기간과 직접 부담한 비용을 나눠 적습니다
법원은 기여한 시기와 방법·정도, 상속재산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상담 전에 날짜와 실제 도움을 적어 두면 기억에만 기대어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동거·간병 시작과 끝 날짜, 도운 일을 적습니다.
- 2. 병원비·간병비를 누가 냈는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구별합니다.
- 3. 부모님 돈으로 지급한 비용과 내 돈으로 지급한 비용을 섞지 않습니다.
- 4. 다른 가족의 도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른 상속인과 협의하고, 어렵다면 법률상담을 받습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등 법에서 정한 경우와 연결됩니다. 단순히 간병비 영수증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쟁점과 청구 방법을 확인하세요.
132로 상담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전화132로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 예약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방문 날짜와 장소, 가져갈 자료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료 소송대리 여부는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상담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아래 기능은 상속 상황별 기한과 준비할 기록을 안내합니다. 개인의 기여분 인정 여부나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