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1.5, 자녀는 한 명마다 1로 계산합니다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분할 합의가 없어 민법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면, 같은 순위의 자녀들은 서로 같은 몫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할 때는 자녀 한 명의 몫에 50%를 더한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면 비율은 1.5대 1대 1입니다. 전체 비율 3.5 가운데 배우자가 1.5, 자녀가 각각 1을 받는 방식입니다. 실제 금액을 나누기 전에 상속재산과 채무, 유언, 생전 증여, 상속포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상속합니다
민법상 첫 번째 순위는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고, 두 번째 순위는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입니다.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고인의 부모는 다음 순위이므로 함께 법정상속분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배우자는 고인의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같은 순위,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상속포기, 상속권 상실 같은 사정이 있으면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 비율 | 법정상속분 예시 |
|---|---|---|
| 배우자와 자녀 1명 | 1.5 : 1 | 배우자 60%, 자녀 40% |
| 배우자와 자녀 2명 | 1.5 : 1 : 1 |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 |
| 자녀 3명, 배우자 없음 | 1 : 1 : 1 | 자녀 각각 1/3 |
|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없음 | 1.5 : 1 : 1 | 배우자 3/7, 부모 각각 2/7 |
|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 단독 | 배우자 100% |
재산 7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누는 계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의 전체 비율은 1.5+1+1로 3.5입니다. 재산 7억 원을 3.5로 나누면 비율 1당 2억 원입니다. 배우자는 2억 원에 1.5를 곱한 3억 원, 자녀 두 명은 각각 2억 원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예시는 7억 원 전부가 나눌 수 있는 순재산이고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고인 명의의 대출과 세금, 공동재산 여부, 장례비나 관리비, 유언,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다면 실제 분할 대상과 각자의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나 부동산 시가만 더해 바로 나누지 마세요.
법정상속분과 실제 협의분할 결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법이 정한 기본 비율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을 협의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살던 집을 받고 자녀들이 예금과 다른 재산을 받는 방법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일부 가족끼리만 결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모두가 같은 내용을 이해한 뒤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거나 이해가 충돌하는 대리 문제가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하세요
민법에서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알고 있던 관계만으로 배우자 몫 1.5를 넣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유족연금,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승계, 특별연고자 분여처럼 다른 제도의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법정상속분과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관계와 재산 종류에 맞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어 남은 상속인의 범위와 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거나 가족 가운데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생길 수 있어 단순히 사람 수만 줄여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채무를 아직 다 찾지 못했다면 상속분 계산보다 승인·한정승인·포기의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산을 먼저 인출하거나 처분한 행동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고인 명의 재산을 나누기 전에 재산과 채무 조회부터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 전에 가족관계와 재산 목록을 한 장에 적어보세요
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와 그 자녀, 부모의 생존 여부를 적습니다. 이어 부동산, 예금, 보험금, 보증금, 대출, 카드값, 세금과 보증채무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이 상속재산이나 채무에 들어가는지도 자료를 갖고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최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이 목록을 가지고 공동상속인끼리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법정 비율로 나눌지 협의할지 결정하세요. 다툼이 있으면 재산을 먼저 옮기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