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대상이면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한 가구에 한 사람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모두 나이 등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감액을 숫자로 살펴보세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감액 전 금액이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이라고 가정하면 1명당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이는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등으로 처음 산정되는 금액이 다르거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한 사람만 65세가 되었어도 배우자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신청 나이가 아니라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빼고 신청하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따로 쓰는 통장이나 주소를 기준으로 임의로 단독가구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상담할 때는 두 사람의 생년월일, 연금 종류, 금융재산, 집과 대출 자료를 같이 준비하세요. 부부 모두 신청하는지 한 사람만 신청하는지를 앞부분에 적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정 통지서에서 각자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합산 입금액만 보는 것보다 각각 산정된 금액과 감액 사유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전보다 입금액이 줄었다면 배우자의 수급 시작, 소득 변경, 재산 변경 중 무엇이 반영됐는지 문의하세요.
두 사람의 입금액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
한 사람의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다른 소득이 달라지면 두 사람의 기초연금 산정액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 입금 총액만 보고 부부감액만 적용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자의 결정 통지서에 적힌 산정액과 감액 사유를 따로 보세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새로 65세가 되어 신청했다면 기존 수급자의 금액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된 지급 월과 배우자의 신청·결정 시점을 함께 적어 두고, 이해되지 않는 차액은 담당 창구에 계산 근거를 물어보세요.
예시의 합계는 두 사람 모두 같은 기준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는 경우에만 맞습니다. 실제 가구에는 서로 다른 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시 금액을 받을 돈으로 적어 두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