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공제는 예금의 20%로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과 적금이 남았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증빙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먼저 구하고, 그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예금 잔액에 무조건 20%를 곱하면 작은 금액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공제액을 현금으로 받거나 예금의 20%를 세금에서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외에서 오래 생활한 가족이라면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주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적금과 대출을 사망 당시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먼저 상속이 시작된 날, 즉 사망 당시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확인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적금과 증권계좌 등이 있다면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 금융재산을 모두 살펴보세요. 은행별 현재 잔액을 각각 계산하거나 이미 가족에게 나눈 뒤 남은 잔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금융기관에 사망일 기준 잔액과 채무를 증명할 자료의 발급 방법을 문의하세요.
순금융재산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법에서 정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예금이 1억2천만원이고 증빙된 은행 대출이 3천만원이면 순금융재산은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의 20%인 1천8백만원보다 2천만원이 크므로 이 항목의 공제액은 2천만원입니다. 다른 공제와 전체 한도를 반영하기 전의 예시이며 최종 납부세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1억원·10억원에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공제 대상과 금융채무를 확인했다면 아래 표에서 순금융재산 금액에 맞는 줄을 찾으세요. 순금융재산이 1천5백만원이면 그 금액 전액, 7천만원이면 2천만원, 2억원이면 4천만원을 공제하는 계산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2억원이어도 20%인 2억4천만원을 모두 공제하지 않고 2억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순금융재산보다 큰 금액을 공제하거나 은행 수만큼 2천만원을 반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로 사람마다 별도의 2억원 한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누락 없이 확인한 뒤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는 한 항목으로 검토하세요. 금융채무가 금융재산 이상이라 양수의 순금융재산이 없으면 이 공제에서 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 순금융재산 | 이 항목의 공제액 | 계산 예시 |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 전액 | 1천5백만원 → 1천5백만원 |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 7천만원 → 2천만원 |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 2억원 → 4천만원 |
| 10억원 초과 | 최대 2억원 | 12억원 → 2억원 |
모든 주식과 모든 빚을 같은 칸에 넣지 마세요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주식·채권 등의 법정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 한 사람의 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함께 보는 기준이 있으므로 가족회사 지분이 있다면 따로 표시하고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채무는 서류로 입증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를 말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모두 은행 대출처럼 순금융재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이런 채무가 상속세 전체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채무 입증 요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공제를 위한 금융채무와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를 구별하세요.
일괄공제와 별도로 보되 전체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를 비교하는 항목, 배우자상속공제와 구별되는 항목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금융재산 공제를 빼놓지 마세요. 반대로 금융재산 공제가 2천만원이라고 해서 어느 가족에게나 일괄공제 5억원과 합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관계와 각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공제에는 전체 적용 한도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긴 재산이나 사망 전 증여 등이 있으면 이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과 보험, 증여 내역까지 포함한 상속세 전체 계산을 하기 전에는 예금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금융재산 공제 계산과 최종 세액 계산을 나눠 확인하면 상담할 때 빠뜨린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잔액·대출 증빙을 모아 신고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메모에 금융회사 이름, 재산 종류, 사망일 기준 금액, 채무 금액, 자료 발급 여부를 적어 보세요. 은행 잔액 자료와 대출 확인서, 증권 관련 자료를 맞춰 보고 금액을 두 번 넣거나 한 계좌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자료가 없는 계좌나 가족회사 주식, 타인 명의 재산은 임의로 금액을 채우지 말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으로 남기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전화 126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재산·채무 자료가 막막하다면 글의 검은 버튼에서 상속 상황과 빚을 알고 있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는 신고·재산조회 준비 또는 처분 전 상담을 안내하며 금융재산 공제액이나 상속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