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은 재산과 빚을 찾는 통합조회 신청입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통장, 보험, 대출, 세금, 토지와 자동차를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여러 기관에 따로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금융거래, 부동산, 차량, 세금, 연금과 사회보험 관련 항목을 한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회 창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눠 주거나 빚을 대신 갚아 주지 않으며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접수하지도 않습니다.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자산과 채무를 따로 적어 보고, 법원에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청한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중 사망했다면 기간은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확한 마지막 신청일은 정부24나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가족이 보관한 서류를 먼저 다 찾은 뒤 신청하려고 미루면 조회 신청기간과 상속 판단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지 못했다면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을 따로 계산하세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과 피성년후견인 재산조회는 신청 대상과 기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기관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할 기간기준주의할 점
안심상속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가 원칙안심상속 결과를 기다려도 자동 연장되지 않음
결과 수령조회기관별로 따로 안내모든 결과가 같은 날 오지 않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상속인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제1순위가 없을 때 제2순위 상속인인 부모와 배우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 등 본인확인 수단이 필요하며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서류나 방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선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재산관리인과 적법한 대리인도 방문 접수 여부와 준비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4순위 방계혈족은 통합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관의 개별 조회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찾아 본인확인 후 신청합니다. 방문은 전국의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때는 신고 창구에서 통합 신청 의사를 먼저 말하세요.

방문 전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와 대리 신청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대습상속, 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뒤에는 신청서 사본이나 접수번호를 보관하고 결과 통지를 받을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금융·부동산·세금·연금 등 여러 항목을 함께 조회합니다

현행 안내와 운영규정은 금융거래,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와 이륜차·건설기계, 어선, 국세·지방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공제회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을 조회 대상으로 둡니다. 금융조회에는 예금만이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에 들어간다는 말은 반드시 받을 돈이나 갚을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확인해 결과를 알려 준다는 뜻입니다. 잔액이나 계약 세부내용은 결과에 적힌 금융회사·기관에 추가 서류를 내고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분야주요 조회 항목결과 뒤 할 일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선불식 할부거래해당 금융회사에서 잔액과 계약 확인
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어선소유권과 담보·체납 여부 추가 확인
세금·보험료국세·지방세, 사회보험료 미납·환급고지기관에서 납부·환급 금액 확인
연금·공제연금 가입, 공제회와 일부 연금대부 채무기관별 지급·채무 조건 확인
기타 채무임금대지급금 구상채무, 정책자금 대출 등채권기관과 남은 금액 확인

결과는 한 장이 아니라 기관별로 따로 도착합니다

통합 신청을 했더라도 모든 결과가 한 문서로 합쳐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 같은 일부 항목은 비교적 먼저 안내되고, 금융·국세·연금·사회보험과 공제 관련 결과는 각 기관이 별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항목에 따라 대체로 7일 안팎 또는 20일 이내를 제시하지만 실제 통지는 보완서류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신청 당시 안내받은 기관 이름과 연락처인지 확인하세요. 결과가 오면 조회기관, 자산 또는 채무 종류, 확인된 금액, 기준일과 추가 확인처를 표로 적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일부 결과가 없다면 접수번호로 진행 상태를 문의하세요.

조회 결과에 없다고 재산과 빚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상속은 참여 기관과 행정기관이 보유한 조회 항목을 알려 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간 차용증, 보증채무, 임대차 관계, 해외 재산, 일부 사업상 권리·채무처럼 통합조회에서 바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우편물, 휴대전화 요금 안내, 통장 거래내역, 카드 명세서, 보험증권, 부동산 계약서와 사업 관련 서류도 함께 살펴보세요. 빚이 의심되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 일부를 먼저 갚기 전에 법률전문가나 법원 상담창구에서 상속 승인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년 조회기간과 3개월 상속 판단기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심상속 신청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할 수 있지만, 이 1년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사업채무가 의심되면 결과가 모두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3개월 마감일부터 계산하세요. 기간 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할 가정법원 또는 법률상담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확인 도구로 다음에 볼 항목을 찾아보세요

아래 상속·증여 확인 도구에서 가족관계와 현재 고민을 선택하면 상속 순위, 유언,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다음에 확인할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정부24의 사망자 재산조회를 실행하거나 안심상속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도구 결과에서 필요한 항목을 고른 뒤 실제 신청은 정부24 또는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 채무가 의심되거나 법원 제출기한이 가까우면 온라인 정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관할 가정법원과 법률상담에서 서류와 날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