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가지를 본인이 직접 쓰고 마지막에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증서 방식의 유언장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 작성한 연·월·일, 자신의 주소와 성명을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써 준 글에 이름만 적거나,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종이에 서명·도장만 더한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법정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민법은 유언이 정해진 방식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이 분명해 보여도 날짜나 주소 하나가 빠지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작성자’만 쓰는 방식에 기대지 말고 다섯 항목이 모두 있는지 한 글자씩 확인하세요.
내용 전체를 손으로 써야 하므로 출력문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목이나 재산목록만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유언의 뜻을 담은 문장 전체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합니다.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출력물, 타인이 대필한 문서, 원본을 복사한 종이는 이름과 도장이 있어도 자필증서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이 불편해 긴 내용을 직접 쓰기 어렵거나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라면 무리해서 가족에게 받아쓰게 하지 마세요. 자필증서 외에도 민법이 정한 다른 유언 방식이 있으므로 공증인이나 변호사에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증인 조건을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일은 연·월·일을 모두 적어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성일은 유언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러 유언장 가운데 어느 것이 나중에 작성됐는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2026년 9월’처럼 날짜의 일이 빠지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자필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일날’처럼 해석이 필요한 표현보다 숫자로 연·월·일을 모두 쓰세요.
며칠에 걸쳐 작성했다면 어느 날을 작성일로 적어야 하는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법률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새 내용을 추가하며 날짜만 덧붙이면 앞 문서와 뒤 문서의 관계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다면 전체를 새로 쓰고 새 작성일을 적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주소와 성명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으세요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를 뜻합니다. 판례는 주민등록 주소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누가 작성했는지를 분명히 하려면 현재 주소를 빠짐없이 직접 쓰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를 봉투에만 쓸 때는 문서와 봉투가 하나의 유언서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본문 종이에 함께 적으세요.
성명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판례상 손도장인 무인이 유효하다고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이를 일반적인 작성법으로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을 분명하게 찍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날인을 빼지 마세요.
| 항목 | 안전한 작성 방법 | 주의할 예 |
|---|---|---|
| 유언 내용 |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글씨로 작성 | 출력문·대필문에 이름과 도장만 추가 |
| 작성일 | 연·월·일을 모두 직접 작성 | 연·월만 쓰거나 날짜를 비움 |
| 주소 | 현재 생활 근거가 되는 주소를 직접 작성 | 작성 장소만 적거나 주소를 생략 |
| 성명·날인 |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선명하게 날인 | 성명이나 날인 중 하나를 생략 |
글자를 고쳤다면 고친 부분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에 글자를 끼워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도 유언자가 그 변경 내용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줄을 긋고 옆에 새 글자만 적거나 수정액으로 가린 뒤 도장을 빠뜨리면 어느 문장이 최종 뜻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 오기를 고친 경우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지만, 무엇이 단순 오기인지는 사후에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재산이나 받는 사람을 고친 경우에는 수정 흔적을 많이 남기기보다 새 종이에 전체 내용을 다시 쓰고 이전 문서를 확실히 폐기할지 법률상담을 거쳐 결정하세요.
재산과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적으세요
법정 형식을 갖췄더라도 ‘내 재산을 잘 나눠 준다’처럼 대상과 몫이 모호하면 실행 과정에서 가족 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확인하고, 받을 사람은 같은 이름의 가족과 구별할 수 있게 관계와 성명을 적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작성 뒤 재산을 팔거나 계좌를 바꾸거나 가족관계가 달라지면 유언 내용과 실제 재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원본을 읽어 보고, 변경이 필요하면 새 유언장이 이전 문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상속인의 권리, 채무, 세금이 얽힌 경우에는 문구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세무전문가에게 함께 문의합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사망 뒤에는 가정법원 검인을 청구합니다
자필 유언장은 원본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 장소를 알려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복사본만 남으면 그 종이 자체는 유언자가 직접 쓴 원본이 아닙니다. 여러 장이라면 페이지가 빠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각 장의 연결 방법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증서를 보관했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을 혼자 열지 말고 법원의 개봉 절차를 따르세요. 검인은 문서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기 위한 절차이며,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방식은 검인 적용이 다릅니다.
쓰기 전에는 상속인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부동산·예금·보험·채무와 이미 증여한 재산을 한 목록에서 살펴보세요. 그다음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나 비율을 남길지 종이에 초안으로 적은 뒤, 법률 검토를 마친 최종 문서만 손으로 새로 작성합니다.
아래 상속·증여 확인 기능은 가족이 돌아가신 뒤의 기한과 생전 증여 때 준비할 기록을 안내합니다. 자필 유언장의 유효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미 작성한 유언장이 있거나 가족 간 이견이 예상된다면 원본을 임의로 고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문서 전체를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