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개월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국내의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10일부터 단순히 180일을 세지 않고 3월 말일을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날짜를 가족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날짜는 그해 달력과 공휴일을 대조해야 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의 해외 주소가 관련되면 별도의 기한 규정이 있으므로 국내 일반 사례의 6개월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사망일 예시기준이 되는 날국내 일반 사례의 신고기한
2026년 3월 10일2026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3월 31일2026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같은 기한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한다면 세금 신고보다 앞서 별도의 법원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세의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과 시작점이 다르고, 세무서에 하는 세금 신고가 상속포기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의 기한을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빚이나 보증채무가 불분명하다면 고인 명의 재산을 인출하거나 나누기 전에 재산·채무 조회를 시작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상속세 신고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상속포기 검토를 6개월 뒤로 미루면 늦을 수 있습니다.

구별할 일원칙적인 기준문의할 곳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가정법원 안내·법률상담
상속세 신고·납부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관할 세무서·국세상담 126

통장 잔액 하나만 보고 신고 필요 여부를 단정하지 마세요

상속세는 한 사람이 받은 현금만 떼어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 채무, 장례비용, 과거 증여와 적용 가능한 공제 등 살펴볼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에서 금융기관 이름만 확인했다고 최종 과세가액이나 납부세액이 계산된 것도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작아 보인다는 말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상속인별 취득 예정 재산을 나눠 기록하세요. 부동산 평가나 생전 증여가 포함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신고기한 전에 국세상담 126,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상담하세요. 이 글은 세액이나 신고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준비한다면 재산·채무와 상속인별 자료를 모으세요

국세청의 기본 안내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상속공제 명세서 등이 제시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명세서와 사망 전 재산 처분·채무부담 내역처럼 상황에 따라 확인할 서류도 있습니다. 서식 이름이 낯설다면 숫자를 먼저 임의로 채우기보다 해당 항목의 근거자료를 준비하세요.

예금 잔액과 대출·보증 내역, 부동산 자료, 보험금, 장례비용 증빙, 가족관계 자료, 이전 증여를 알 수 있는 기록을 한곳에 모으세요.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자료를 갖고 있으면 같은 재산이 빠지거나 중복되기 쉽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금융기관의 자료가 있는지 공유하고, 신고 전에 누락된 재산과 채무가 없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기록할 묶음살펴볼 예
재산예금·부동산·보험 등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
채무와 비용대출·보증·공과금·장례비용의 증빙
상속인별 내역누가 어떤 재산을 받는지와 가족관계 자료
과거 거래고인의 생전 증여와 사망 전 처분·채무부담 자료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 접수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상속세 정기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방법과 준비 서류를 문의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과 납부할 세금을 내는 일은 모두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나 공제에 다툼이 있거나 여러 상속인이 자료를 나눠 가진 경우에는 마감일에 처음 서류를 펼치지 마세요. 국세청의 상속세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기능이므로, 누락된 재산이나 잘못 평가한 부동산까지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후 새 자료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세무서에 상담하세요.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상담하세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법정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적용이나 가산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확인을 포기하지 말고 사망일, 재산·채무 내역, 이미 신고하거나 납부한 기록을 모아 관할 세무서에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와 다음 조치를 물어보세요.

상속세를 낼 돈이 부족한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무시하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에는 분납과 연부연납 등 납부 방법이 있으나 적용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현재 재산이 현금보다 부동산에 치우쳐 있거나 상속인끼리 재산분할이 끝나지 않았다면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기한 전에 상담하세요.

상속 상황 확인 도구에서 더 급한 기한을 먼저 살펴보세요

아래 상속·증여 확인 도구에서 가족 사망 후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빚을 잘 모른다고 답하면 상속채무와 3개월 기한을 먼저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세금 신고기한만 기억하다가 법원 절차를 놓치는 일을 피하기 위한 확인입니다. 도구가 상속세액을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채무 조회를 시작한 날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짜, 상속세 신고기한을 각각 적어 두세요. 이후 신고 대상과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정법원 안내나 법률상담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