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녹음한 당부가 곧 법정 유언은 아닙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목소리로 남기려면 녹음유언의 법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잘 쓴다는 것과 유효한 유언을 남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법 제1067조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내용과 이름, 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참여한 증인도 유언이 정확하다는 뜻과 자기 이름을 말하도록 정합니다. 파일 이름에 날짜를 적는 것만으로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증인은 한 명 이상 필요하며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안내상 녹음유언에는 증인이1명 이상 필요합니다. 단순히 녹음 버튼을 눌러 주는 역할만 맡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증인의 참여와 말할 내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받기로 한 자녀를 증인으로 세우는 식의 실수를 피하고, 후보자의 관계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녹음 전에 상담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유언은 본인이 뜻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안내만 보고 개별 녹음의 효력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만든 파일이 있다면 내용을 임의로 잘라 맞추기보다 그 상태와 작성 경위를 상담자에게 알리세요.

  • 1.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기려는지 본인의 뜻을 확인합니다.
  • 2.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말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 3. 증인 후보가 재산 받을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알립니다.
  • 4. 원본 보관과 나중에 찾을 방법, 필요한 사후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망 후에는 녹음의 검인 절차도 확인합니다

유언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인을 받았다고 유언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사망한 분의 주소에 따른 가정법원 접수창구에 제출 방법과 준비물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법률전문가에게 본인의 뜻과 증인 관계를 설명해 상담하세요.

아래 버튼은 별도로 상속이 발생한 뒤 재산·채무와 준비할 기록을 살펴보는 기능입니다. 녹음유언의 효력을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