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맡습니다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적지 않았다고 유언이 저절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사망 뒤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을 적는 일과 실행을 맡을 사람을 정하는 일은 구별해야 합니다.

큰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자 모든 일을 맡거나,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곧바로 집행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선 유언에 집행자를 지정한 문장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집행자 지정을 맡겼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상속인인지와 함께 공동 집행에 적용되는 규칙을 살펴야 합니다.

지정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점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유언에 집행자를 지정했더라도 그 사람이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새 집행자를 법원이 반드시 뽑아 준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지정된 집행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있는데도 같은 이유로 법원이 집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2018년 3월 29일 대법원 결정의 내용입니다.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사건을 다뤘으며,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집행자가 사망한 경우와는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지정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만 하지 말고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가족의 사건이 같은 경우인지 판단하려면 유언 원문과 당시 상황이 필요합니다.

민법에는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졌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문장만 보고 집행자를 적지 않은 모든 유언에 선임 청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인이 집행자가 되는 경우인지,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인지를 먼저 상담하세요.

유언 증인과 집행자는 맡는 일이 다릅니다

유언을 만들 때 참여한 증인과 사망 뒤 내용을 실행할 유언집행자는 같은 역할이 아닙니다. 증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집행까지 맡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집행자를 정하는 일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부탁한 일과 유언 문서에 표시한 내용을 구별하세요.

집행자로 정하려는 사람에게는 문서를 보관할 방법, 연락 가능 여부와 예상 업무를 미리 이야기해 두면 좋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자가 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법적 자격과 맡을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하세요.

지정·선임 집행자에게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면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그 목록을 만드는 데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집행자가 있다는 이유로 가족은 어떤 재산이 처리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록을 받았는지, 빠진 재산이나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살핍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주기로 한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실행에 필요한 일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재산을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와 거래가 유언 실행에 필요한지, 재산의 명의 변경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해당 기관과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집행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금 지급이나 등기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집행자가 있다면 단독 진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임무를 실행할 때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연락이 잘 되는 가족 한 명이 대표로 알아보는 것과 필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행할 일이 보존인지 다른 집행 업무인지 불분명하면 처리 전에 확인하세요.

유언을 실행하는 일과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집행자가 여러 명일 때의 과반수 규칙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의 내용, 집행자 지위와 하려는 행동을 함께 설명하고 어느 절차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서로 다른 규칙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유언 문서와 집행자 상태를 함께 적어 두세요

가족이 사망한 뒤에는 원문을 임의로 고치거나 일부만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유언과 이전 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집행자 이름이 있는 부분뿐 아니라 유언 전체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일을 맡겠다고 했는지, 먼저 사망했는지, 연락이 안 되는 것인지도 나누어 기록하면 상담자가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상담을 준비하는 메모입니다.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열거한 목록은 아닙니다. 실제 선임 청구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서식·첨부서류·비용을 확인하세요. 가족 간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새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가지고 갈 기록적어 둘 내용상담할 질문
유언 원문과 이전 문서작성 시점, 집행자 지정·지정 위탁 문장누가 집행자로 되는 경우인가요?
지정된 사람의 현재 상태승낙 여부, 연락 상태, 사망했다면 시점상속인 집행과 법원 선임 중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자료가족관계, 재산목록을 받은 여부누가 참여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요?
이미 진행한 일명의 변경·인출·분배 등의 날짜와 자료더 진행하기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하나요?

채무가 불명확하면 유언 집행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집행자가 정해졌다는 사실이 빚을 확인하거나 상속 선택을 마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을 실행할 준비와 함께 고인의 재산·채무, 가족별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빚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나누기 전에 상담하고, 이미 진행한 행동도 그대로 알리세요.

검은 버튼에서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면 채무 상황을 묻습니다. “아직 잘 몰라요”를 선택하면 재산 처분 전 상속채무와 원칙적인 3개월 기한을 상담하고 날짜·재산 자료를 준비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기능은 유언집행자 자격, 유언 효력이나 법원 선임 가능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문서를 놓고 상담할 때 필요한 기본 확인사항을 살펴보는 용도로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