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찾은 예금은 잔액과 별도로 사용처를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돈을 찾았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다면, 사망 당시 통장 잔액만으로 상속세 준비를 끝내면 안 됩니다. 일정 기간과 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 계산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돈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출금 전부가 상속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찾았고 어디에 썼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사망 전 거래의 상속세 확인을 다룹니다. 사망 후 고인 통장에서 돈을 찾는 행동과 상속포기 문제는 아래 별도 관련 글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일부터 거슬러 1년과 2년의 금액을 살펴보세요
재산을 팔아 받은 돈이나 인출한 돈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사망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확인 대상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찾은 금액만 보는 기준도 아닙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은 한 종류로 보고, 부동산과 그 권리, 그 밖의 재산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은행이나 계좌마다 2억원을 따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기간별 합계를 작성할 때 사망 전 2년에는 마지막 1년도 포함되므로, 같은 출금을 두 번 더하지 않도록 표시하세요.
| 기간 | 금액 기준 | 확인할 점 |
|---|---|---|
| 사망 전 1년 이내 | 2억원 이상 | 해당 기간의 처분·인출 금액 |
| 사망 전 2년 이내 | 5억원 이상 | 마지막 1년도 포함한 해당 기간 금액 |
다시 넣은 돈은 원래 출금과 연결되는지 대조하세요
출금 내역만 모두 더하면 계좌 사이 이동이나 다시 넣은 돈 때문에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인출한 돈을 통장이나 위탁계좌 등에 다시 넣었다면, 규정에 맞는 재입금액을 차감해 인출금액을 계산합니다. 출금일과 입금일, 금액과 계좌를 함께 대조하세요.
같은 기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입금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좌에서 찾은 돈과 관계없는 새 수입은 재입금 차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좌로 옮긴 돈은 앞뒤 거래내역을 모두 보존해 이동한 돈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연결을 알 수 없는 입금은 임의로 차감하지 말고 세무 상담 때 질문합니다.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에서 얼마를 빼는지 계산해 보세요
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먼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처분·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추정상속재산 계산에 쓰입니다. 미입증금액이 그 작은 금액보다 적으면 이 규정에 따른 추정은 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마이너스 재산으로 기재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의 계산 대상 예금 인출금이 3억원이고, 2억2000만원의 사용처가 입증되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시 넣은 돈이나 다른 재산 거래가 없는 단순 예시입니다. 미입증금액 8000만원에서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즉 세금 계산에 더하는 금액이며 낼 세금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 대상, 공제와 세율 등을 함께 적용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인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부동산을 판 돈이나 여러 거래가 섞였거나 새로 빌린 돈도 있다면 각각의 적용 방법을 상담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계산 방법 |
|---|---|---|
| 사용처 미입증 | 8000만원 | 3억원 − 2억2000만원 |
| 차감할 작은 금액 | 6000만원 | 3억원 ×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 |
| 과세가액에 더할 금액 | 2000만원 | 8000만원 − 6000만원 |
출금일·받은 사람·영수증을 한 줄씩 맞춰 보세요
상담 전에 가족이 아는 거래와 모르는 거래를 나눠 표시해 보세요. 종이나 표에 출금 날짜, 금액, 은행과 계좌, 받은 사람, 쓴 목적, 확인할 자료를 한 줄씩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은행에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할 때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한 서류부터 문의합니다.
병원비라고 기억한다면 진료비 영수증의 날짜·금액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 대금이었다면 계약서와 상대방에게 지급한 내역을 맞춰 봅니다. 가족의 설명이나 통장 메모만으로 사용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지급해 자료가 부족한 거래는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상담자에게 물어보세요.
확인된 증여와 사망 후 통장 인출은 따로 살펴보세요
1년 2억원·2년 5억원은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 확인 기준이며, 그보다 적게 찾거나 가족에게 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자녀에게 줬다고 확인된 돈은 사용처를 모르는 돈과 구별해야 합니다. 알려진 사망 전 증여 내역은 아래 관련 글의 합산 대상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사망 후 통장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이 세금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세금 자료를 모으는 단계와 재산을 처분하는 행동을 구별하세요. 고인의 빚이나 보증을 알지 못한다면, 돈을 움직이기 전에 상속 선택과 기한에 관한 법률상담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은 버튼에서 재산과 빚을 확인할 항목을 보세요
상속 확인 기능에서 가족 사망 뒤 재산·빚을 확인하려는 상황을 고르고,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답하세요. 빚이 많거나 아직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 선택의 기한과 상담에 필요한 항목을 안내합니다. 빚이 많지 않다고 답하면 재산조회와 은행에서 확인할 준비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은행 거래내역에 접속하거나 추정상속재산과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버튼의 결과를 세금 신고나 상속포기의 완료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망 전 인출금의 기록을 준비한 뒤 세무 상담에서 적용 기간·금액·증빙을 확인하고, 신고 기한은 아래 관련 글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