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는 받은 사람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을 확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준비할 때는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준 재산도 일정 기간 안의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세를 신고한 돈이라도 이 확인에서 빼면 안 됩니다. 먼저 누가 받았는지와 증여한 날짜를 적어 보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10년은 평소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살펴보는 증여재산공제의 10년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 글은 상속세 신고 전에 합산 대상 자료를 찾는 방법을 설명하며, 개인별 세액을 계산하거나 증여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받은 사람사망 전 살펴볼 기간먼저 대조할 기록
상속인10년 이내증여일·받은 재산·증여세 신고 내역
상속인이 아닌 사람5년 이내증여일·받은 사람과 고인의 관계·재산 내역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등 별도 특례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합산될 수 있음특례를 적용받은 신고 자료

통장 이체 내역과 증여 신고 자료를 날짜별로 모으세요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송금했거나 형제자매와 손자녀에게 나누어 준 경우에는 기억만으로 금액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나간 돈과 받는 사람의 입금 기록, 증여계약서, 부동산·주식 이전 자료, 예전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면 날짜별로 맞춰 보세요. 부모님이 생존하실 때 작성한 메모나 가족 간 문자도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장에 증여한 날짜, 준 사람, 받은 사람, 재산의 종류, 당시 금액, 신고 여부를 적으면 빠진 건을 찾기 쉽습니다. 같은 날짜의 이체라도 대여금 반환이나 실제 생활비처럼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증여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있었다고 해서 국세청 화면에 없을 것이라며 검토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거래는 증빙을 가지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국세청 결정정보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한 명이 신청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에 합산해야 하는 사전증여재산의 결정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민법상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할 사람만 동의했다고 적거나, 자녀 한 명의 증여 기록만 보고 가족 전체의 자료를 확인했다고 여기지 마세요. 국세청 안내에는 상속인들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세무서류 신청’에서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제공 이용신청서’를 찾아 신청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고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누구에게 결정정보를 제공할지 선택하는 항목도 있으므로 가족과 먼저 상의하세요. 홈택스 메뉴 이름이나 화면 위치가 달라 보이면 임의로 다른 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14일 전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안내상 신청서 제출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사망일에서 곧바로 6개월만 더해 신청 마감일을 잡으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족 서명을 모으는 시간도 고려해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해외 거주자 등 별도 기한이 문제 되는 상황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서를 받은 뒤 7일 안에 정보 제공 대상 여부를 확인해 연락처로 알림 문자를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인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았다는 것과 실제 신고에 필요한 거래를 모두 찾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홈택스에서 결정내역이 열리는지 확인하고, 가족이 보관한 거래 기록과 한 건씩 대조하세요.

조회 결과에 없는 증여도 신고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등의 이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 없음’이라는 화면만 보고 고인이 생전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가족이 알고 있는 현금 증여, 부동산 이전, 주식 이동이 있다면 날짜와 관련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가 제공하는 금액은 이미 결정된 증여의 정보입니다. 실제로 과세가액에 넣을 범위와 평가 금액, 공제와 세액은 증여 종류와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따로 다루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은 일반적인 10년·5년 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표를 세액 확정표처럼 쓰지 말고 자료 누락을 막는 점검표로 사용하세요.

상속 선택과 신고 준비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아래 검은 버튼의 ‘상속·증여 확인할 항목 찾기’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확인할지, 살아 계실 때 증여를 살펴볼지 묻고 다음에 챙길 기록을 안내합니다. 홈택스의 사전증여재산 결정정보를 대신 조회하거나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료를 준비한다면 도구에서 ‘가족이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을 골라 후속 확인 항목을 살펴보세요.

생전 증여 내역을 찾는 일과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지 선택하는 일도 별개입니다. 고인의 빚이 불확실하면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나누기 전에 상속 선택의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까지 기다리다가 상속 선택의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망일, 자료 신청일, 각 가족이 상속 사실을 안 날을 따로 기록하세요. 가족별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와 가정법원 또는 전문가에게 각각 맞는 질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