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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서 확인할 서류와 기한을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동차365 포털은 상속 이전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으므로 등록관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과 차량 상태, 보험 및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인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 당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보통 9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은 시작점도 절차도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제 한 명이라도 빠졌거나 적법한 대리권 없이 동의했다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이해가 충돌하는 친권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 법원 절차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빚은 가족끼리 나누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과 사회보험 등 여러 재산·채무 관련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오며, 이 신청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자필 유언장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복사본, 작성일의 ‘일’이 빠진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곳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사망 뒤 보관자나 발견자는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모님의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 상속인의 기존 예금이나 집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변제를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을 1로 둘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7억 원 예시에서는 3억 원·2억 원·2억 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을 뒤늦게 안 경우와 다음 순위 가족이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사망신고와 재산·채무 조회, 상속 결정의 기한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고인의 통장 사용과 서류 준비에서 주의할 점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이번 금액과 이전 10년의 증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와 신고, 실제 세액 계산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세요.
상속과 증여에서 확인할 서류와 기한을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자동차365 포털은 상속 이전을 온라인으로 받지 않으므로 등록관청 방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과 차량 상태, 보험 및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인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 당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보통 9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은 시작점도 절차도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제 한 명이라도 빠졌거나 적법한 대리권 없이 동의했다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이해가 충돌하는 친권자가 대신 서명해도 되는지 법원 절차를 확인하고, 부모님의 빚은 가족끼리 나누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과 사회보험 등 여러 재산·채무 관련 항목을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는 기관별로 따로 오며, 이 신청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
자필 유언장은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복사본, 작성일의 ‘일’이 빠진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곳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사망 뒤 보관자나 발견자는 원본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한정승인이 유효하면 원칙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부모님의 빚과 유증을 갚습니다. 상속인의 기존 예금이나 집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붙여 신고하고, 수리 뒤 채권자 공고와 변제를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명을 1로 둘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7억 원 예시에서는 3억 원·2억 원·2억 원이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빚을 뒤늦게 안 경우와 다음 순위 가족이 새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사망신고와 재산·채무 조회, 상속 결정의 기한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고인의 통장 사용과 서류 준비에서 주의할 점도 안내합니다.
상속·재산
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이번 금액과 이전 10년의 증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와 신고, 실제 세액 계산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