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의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주는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 1억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 이전에 공제를 얼마나 썼는지, 돈을 받은 날짜가 허용 기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에게나 1억5천만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부모에게 현금을 받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집·주식·채무가 섞인 재산은 평가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금하기 전에 자녀와 날짜·이전 증여 기록을 함께 살펴보고,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액부터 확인하세요.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를 구별하세요
혼인 공제의 기준은 결혼식이나 예식장 예약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입니다. 이 날짜의 앞뒤 2년 안에 직계존속인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재산인지 살펴봅니다. 달력에는 예식 날짜 대신 혼인신고일과 실제 돈을 받은 날을 각각 표시하세요.
결혼 전에 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최초 해당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후속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와 이자상당액을 규정합니다. 결혼이 미뤄졌다면 단순히 돈을 돌려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적용받은 공제와 신고 방법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출산 공제는 아기가 아니라 돈을 받는 부모의 조건을 봅니다
출산 공제는 아이를 낳은 자녀가 자신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받는 경우를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아이의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지가 기준이며, 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 출생일 기준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공제와 달리 출산 전 2년까지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또 할아버지가 갓 태어난 손주 통장으로 돈을 준 경우를 아이의 부모가 받은 돈과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아이의 기본 증여 공제와 세대 간 증여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만 자녀 명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 구분 | 기준 날짜 | 증여받을 수 있는 기간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 그 날짜의 전후 2년 이내 |
| 출산 | 출생신고서상 아이 출생일 | 그 날짜부터 2년 이내 |
| 입양 | 입양신고일 | 그 날짜부터 2년 이내 |
결혼과 출산으로 각각 1억원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는 돈을 받는 사람별로 합해서 1억원까지입니다. 결혼 때 추가 공제를 7천만원 썼다면 출산 때 검토할 수 있는 추가 공제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결혼 때 1억원을 모두 적용받았다면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추가 1억원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어머니에게 받는다고 자녀의 추가 공제 한도가 각각 늘지 않습니다. 재혼이나 다음 아이 출산 때도 이미 쓴 추가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의 10년 합산과 달리 이 추가 공제는 10년 뒤 새로 1억원이 생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부가 각자 자신의 부모에게 받는 돈은 받는 사람마다 관계·날짜·이전 공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1억5천만원 계산은 이전 공제를 쓰지 않은 경우의 예입니다
성년 자녀가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 기본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혼인·출산 추가 공제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현금 1억5천만원이 해당 날짜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1억5천만원에서 기본 공제 5천만원과 추가 공제 1억원을 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빠뜨린 채 송금액만 보고 세금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전에 기본 공제 3천만원을 썼고 그 증여가 아직 10년 합산 대상이라면 남은 기본 공제는 2천만원부터 살펴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이전 기록을 함께 확인하며, 기본 공제 사용액과 혼인·출산 추가 공제 사용액을 다른 칸에 적으세요. 공제 뒤 남은 금액은 세금 자체가 아니며, 실제 세액에는 이전 증여 합산과 이미 낸 세금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금 기록과 증명서를 챙기고 신고기한을 확인하세요
먼저 자녀 이름으로 받은 날짜·금액·준 사람을 적고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그 옆에 혼인신고일 또는 아이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적으세요. 가족관계와 날짜를 확인할 증명서, 이전 증여 신고서와 공제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혼인·출산으로 공제를 적용받은 기록은 10년이 지났다고 지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공제 근거와 신고 필요 여부, 기한은 돈을 받은 자녀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로 자료를 없애지 마세요. 날짜가 경계에 걸리거나 예전 공제가 불분명하면 송금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두 기록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과 함께 자동차를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검토와 자동차 이전등록이 별개입니다. 관련 자동차 증여 글에서 명의 이전 기한과 준비할 서류도 확인하세요. 재산을 주기로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절차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은 버튼에서는 가족 증여의 기본 공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은 버튼에서 살아 계실 때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는 상황을 고르고, 받는 가족과 최근 10년의 공제 사용 여부를 선택해 보세요. 성년 자녀·손자녀를 고르면 기본 공제 5천만원의 확인 사항을 안내하며, 이전 공제를 모른다고 답하면 한도 전체가 남았다고 단정하지 말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도구는 혼인신고일·출생일을 입력받아 추가 공제 1억원의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본 공제 안내에 이번 글의 추가 공제를 무조건 더하지 마세요. 기본 공제 기록을 찾는 데 이용하고, 혼인·출산 날짜와 이미 적용받은 추가 공제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세금 신고나 송금은 이 사이트에서 완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