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계신 부모님에게 차를 무상으로 받으면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운전을 그만두며 자녀에게 차를 돈을 받지 않고 주기로 했다면, 열쇠만 건네고 부모님 명의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증여로 차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날짜와 증여증서에 적은 날짜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가족 사이 거래라도 등록 기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한은 중고차를 돈을 주고 산 경우의 15일, 소유자가 사망해 차를 상속받은 경우의 별도 6개월 규정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지금 차를 주는 상황에 사망 후 상속 이전등록 기한을 적용하면 신청을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녀가 대금을 지급했다면 증여로 단정하지 말고 매매에 맞는 서류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받는 이유이전등록 신청기간기본 확인 서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무상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증여증서
대금을 주고 매수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소유자 사망 뒤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 사실을 확인할 자료

증여라면 매매용 양도증명서가 아니라 증여증서를 준비합니다

현행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는 이전등록신청서에 증여의 경우 증여증서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 제출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서류가 다릅니다. 증여하는 부모님과 받는 자녀가 누구인지, 자동차가 어느 차인지, 언제 무상으로 넘기는지 알 수 있게 증서를 작성하고 등록관청에 필요한 형식과 본인확인 서류를 확인하세요. 돈을 받지 않았는데 형식만 매매로 적거나 임의의 금액을 넣으면 실제 거래와 서류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부24의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 안내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소개하고 접수처로 시·군·구 또는 시·도를 표시합니다. 다만 실제 접수 가능 여부와 준비물은 처리 기관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함께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 확인 자료가 필요한지도 먼저 문의하세요.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하면 이전등록이 막힐 사유를 미리 살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넘기기 전 보험과 등록 후 세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부모님 명의 보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녀가 운전할 때 보장을 받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녀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사에 운전자 범위와 보장 시작 시각, 명의 변경 뒤 계약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보험을 끊은 채 차를 세워 두거나 운전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전후로 보험에 빈 기간이 없도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를 무상으로 받았어도 이전등록 수수료와 취득 관련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의 이전등록 수수료는 신청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것이 자동차 취득세나 증여세까지 모두 포함한 총액은 아닙니다. 차량 종류와 평가액, 이전에 받은 증여 재산, 누가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차값을 임의로 낮춰 적어 세금을 확정하려 하지 말고 차량등록관청과 세무 상담 창구에서 각 항목을 확인하세요.

증여일·차량정보·받는 사람을 한 장에 적어 두세요

신청 전에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에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현재 소유자, 저당·압류 표시를 확인하세요. 증여증서에는 부모님과 자녀의 정보, 무상으로 넘기는 뜻, 차를 받은 날짜와 차량을 구별할 정보를 맞춰 적습니다. 정확한 서식이나 추가 서류는 접수할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증여 날짜를 적어 두면 이전등록 20일의 시작을 가족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월 1일 차를 주었는데 자녀가 10월 말에야 보험과 등록을 살펴본다면 법정 2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집 앞에 세워 두었다는 이유로 이전등록 기한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실제로 넘기기 전에 부모님과 자녀가 등록에 갈 날짜, 보험 확인 담당, 세금 문의 담당을 정해 두세요. 등록을 마친 뒤에는 새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와 운전자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부모님 차가 증여인지 상속인지부터 구별하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가 무상으로 받는 것은 증여이고, 부모님 사망 후 법정상속인이 받는 것은 상속입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살아 계실 때 작성하는 증여증서로 대신하지 말고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과 가족별 상속 선택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계속 차를 소유하고 자녀가 가끔 운전만 한다면 곧바로 증여 이전등록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소유권을 실제로 누구에게 옮길지 가족이 먼저 합의하세요.

아래 상속·증여 간편 확인에서 '살아 계실 때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고 해요'를 고르면 받는 사람과 이전 10년 증여 기록에 따라 확인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 기능은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보험 보장, 취득세나 증여세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차의 명의를 옮기는 실제 절차는 등록관청에,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는 국세 상담이나 세무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