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도 상속인 확인에서 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살아 있는 형제끼리만 재산을 나누지 마세요.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손자녀가 대신 상속할 수 있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법률상 배우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했을 때 며느리, 딸이 먼저 사망했을 때 사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부모님은 손자녀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입니다. 손자녀와 며느리·사위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남은 형제의 수로만 나누면 가족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녀가 살아 있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나 상속권을 잃은 경우를 같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녀가 언제 사망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상속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재산을 남긴 사람이 사망할 때 시작됩니다.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가족이 부모님 재산을 대습상속하는지 살핍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자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한 몫을 포함해 그 자녀의 상속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고로 사망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시각만으로 순서를 확정하지 말고 사망 기록과 사고 자료를 보관하세요. 사망 시점을 다투거나 여러 세대가 잇따라 사망했다면 사건마다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 순서 | 먼저 살펴볼 것 | 상담 때 가져갈 자료 |
|---|---|---|
| 자녀가 먼저 사망 | 그 자녀의 자녀·배우자의 대습상속 | 두 사람의 사망일과 가족관계 |
| 부모님이 먼저 사망 | 자녀가 받은 몫과 자녀 사망 뒤 상속 | 부모님 재산 내역과 자녀의 상속인 |
|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대습상속 인정 여부와 실제 가족관계 | 사망 기록과 사고 관련 자료 |
며느리·사위는 혼인 관계와 재혼 시점을 살피세요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그 몫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며느리나 사위를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던 사실혼 관계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부모님의 사망 전에 재혼했다면 부모님 재산에 대한 대습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재혼 여부를 가족의 소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망일과 혼인 관계가 확인되는 기록을 대조하세요. 부모님 사망 뒤 재혼한 사정과 사망 전에 재혼한 사정을 한데 묶어 결론 내리지 마세요. 이혼·입양 등 가족관계가 바뀐 경우도 실제 서류로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한 자녀의 몫을 먼저 구한 뒤 그 가족끼리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자녀가 살아 있었다면 받을 법정상속분을 구하고, 그 범위에서 해당 자녀의 가족이 나눕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는다면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50% 많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른 형제의 몫과 각 손자녀의 몫을 처음부터 모두 똑같이 계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아버지가 1억원을 남기고, 딸 한 명과 먼저 사망한 아들 한 명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망한 아들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남고 재혼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딸의 몫은 5000만원이고, 아들이 받을 5000만원을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로 나눕니다. 배우자는 5000만원×3/5인 3000만원, 자녀는 5000만원×2/5인 2000만원입니다.
| 받는 사람 | 계산 | 예시 금액 |
|---|---|---|
| 생존한 딸 | 1억원 × 1/2 | 5000만원 |
| 먼저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 | 5000만원 × 3/5 | 3000만원 |
|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 | 5000만원 × 2/5 | 2000만원 |
예시 비율을 실제 지급액이나 세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위 계산은 다른 상속인, 유언, 생전 증여, 기여분, 상속포기와 채무 등 변수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거나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가 둘이라면 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통장에 1억원이 보인다고 바로 위 금액을 인출해 나누면 안 됩니다.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는지와 남은 채무부터 조사하세요.
이 금액은 상속세가 빠진 실제 입금액이 아니며 가족이 협의한 분할 결과를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상속인을 빠뜨린 채 협의서에 서명받거나 손자녀 몫을 다른 가족이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손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라면 필요한 대리 절차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일과 재산을 나누는 일, 세금을 신고하는 일은 각각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일·가족관계·재산과 빚을 모아 상담을 준비하세요
두 사람의 사망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녀와 배우자, 혼인·재혼 여부, 부모님의 생존 배우자와 다른 자녀를 한 장에 적어 보세요. 가족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의 발급 대상도 적습니다.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대출, 보증과 미납 세금도 조사하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대습상속인을 단정해 재산을 옮기지 말고 필요한 증명서부터 문의하세요.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별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과 통지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법원에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세요. 아래 검은 버튼에서 가족 사망 상황과 채무 확인 여부를 선택하면 재산조회 또는 3개월 기한 등 상담 전에 살펴볼 항목을 안내합니다. 이 도구는 손자녀·며느리·사위가 실제 상속인인지 판정하거나 위 배분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