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1천만원을 넘으면 먼저 분납 가능액을 확인하세요

상속세를 한 번에 낼 현금이 부족해도 모든 세금을 원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할 때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금액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며, 이 경우 별도의 분납 신청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제 등을 반영한 뒤 실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물려받은 재산 총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에 낼 몫과 2개월 안에 낼 몫을 각각 적고, 가족끼리 누가 어떤 금액을 낼지도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자체를 2개월 뒤로 미루는 제도는 아닙니다.

납부할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는 금액신고·납부기한에 먼저 낼 금액
1천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전액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적어도 1천만원
2천만원 초과전체 세액의 50% 이하적어도 전체 세액의 50%

1천500만원과 2천400만원이면 두 번 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납부할 상속세가 1천500만원이면 1천만원을 신고·납부기한에 내고, 남은 500만원을 그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2천400만원이라면 최대 1천200만원을 나중에 낼 수 있으므로, 적어도 1천200만원은 먼저 내야 합니다. 두 예시는 다른 공제나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이라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분납을 택했다면 신고서에 적은 다음 납부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하세요. 첫 금액만 내고 나머지를 잊는다면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집이나 땅이라 현금화에 시간이 걸린다면, 2개월이 충분한지 신고 전에 가족과 세무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더 오래 나누려면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 분납처럼 신고서 칸만 채우는 방식이 아닙니다.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내고, 신청 세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실제 허가 여부와 분할 일정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으로 안내되지만, 누구나 10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각 회분의 분할 납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별도 기간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 재산의 기간을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연부연납에는 각 회분에 가산금도 붙으므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은 상속세에 함께 쓰지는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 분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개월 안에 남은 세금을 낼 수 있다면 분납 한도와 신고서 기재 방법을 먼저 보고, 그 기간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의 세액·담보·신청기한과 가산금을 비교하세요. 2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장기 납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세액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 등 상속인, 생전 증여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도 검토해야 하므로 한 장의 납부표에 모든 세금을 섞어 적지 마세요.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기한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한을 먼저 적고 세무서에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세요

국내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일반적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해외 거주 등 예외가 있다면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 신고기한, 지금 마련할 수 있는 현금, 두 달 뒤 마련 가능한 금액,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을 적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문의할 때는 “신고 시 분납란에 적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어떤 담보가 필요한가요?”, “첫 회분과 이후 납부일,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를 차례로 물으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는 상속세 계산 자체가 맞는지와 상속인별 납세 의무도 확인하세요. 단순히 재산을 여러 사람이 나눴다는 이유로 각자의 분납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상속 상황별 준비 항목은 확인 도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검은 버튼의 ‘상속·증여 확인할 항목 찾기’는 상속재산과 빚을 먼저 살펴야 하는지, 재산 조회와 신고기한 중 무엇을 확인할지 안내합니다. 상속세액이나 분납 가능액을 계산하거나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가족의 사망 뒤 아직 재산과 채무도 모른다면 이 기능으로 준비할 항목을 살펴보세요.

납부할 상속세가 이미 나온 경우에는 국세청 신고서와 관할 세무서 안내가 우선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지 말고 분납 금액을 기재하거나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확인한 제도 기준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일의 국세청 안내와 법령을 다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