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 “내가 사망하면 친구에게 이 재산을 준다”라고 적었는데 친구가 먼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89조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증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이고, 수증자는 그 재산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적힌 사람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증을 그대로 대신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언자 사망 뒤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에 다른 뜻을 적었는지 읽어보세요
민법 제1090조는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가도록 하면서, 유언에 다른 뜻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뜻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누구에게 남길지에 관한 나머지 문장도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을 바꾸는 별도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되, 한 문장만 보고 누가 받을지 확정하지 마세요. 유언의 방식과 전체 내용, 상속인 관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의 이름을 지우거나 가족이 새 이름을 써 넣지는 마세요.
조건이 붙은 유증은 조건이 이루어진 때도 확인합니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재산을 준다”라는 유언에는 정지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붙은 문장인지, 단순히 지급할 날짜를 적은 것인지 혼자 구별하기 어렵다면 문서 전체를 보여 주고 상담하세요. 법정상속에서 자녀가 먼저 사망한 상황을 다루는 대습상속 설명을 이 유증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는 원본과 날짜 자료를 준비하세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유언 원본, 유언자와 받는 사람의 사망 날짜를 확인할 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보여 주세요. 관련 문서가 여러 개라면 새 문서와 이전 문서의 날짜도 함께 알립니다.
- 1. 유언의 재산 대상과 받는 사람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 2. 유언자와 받는 사람 중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확인합니다.
- 3. 다른 받을 사람이나 조건을 적은 문구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 4. 재산을 나누거나 명의를 옮기기 전에 전체 문서로 상담합니다.
현재 상속인 관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유언자의 자녀라면 법정상속인 관계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받는 권리와 법정상속으로 받는 권리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아래 기능은 상속·증여 상담 항목을 살펴보는 안내이며 유언 효력이나 개인별 몫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