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주는 경우와 집·주식을 돌려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가족에게 받은 재산을 서로 합의해 돌려주더라도 증여세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증여에서 돈은 언제 돌려주든 처음 받은 증여와 다시 돌려주는 증여를 각각 과세 대상으로 살핍니다. 반면 집·주식처럼 돈이 아닌 재산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실제 반환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돌려주는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뒤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원래 준 사람에게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부양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 문제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까지 취소된 것으로 보지 마세요.
현금은 빨리 돌려보내도 처음 증여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자녀가 다시 부모 계좌로 보내는 경우, 신고기한 안에 돌려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반환 규정의 과세 제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처음 보낸 금액과 같은 금액이 돌아왔더라도 두 거래의 날짜와 돈을 받은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라는 이체 메모만 남기고 증여세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여기서 과세 대상이라는 말은 두 번 모두 반드시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의 관계와 거주자 여부, 이전 증여, 적용 가능한 공제와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야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돈을 갚는 경우나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리는 경우도 완료된 증여의 반환과 같게 다루지 않습니다. 거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자료로 확인하세요.
돈이 아닌 재산은 두 번의 과세 여부를 나누어 보세요
집이나 주식 등 돈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원래 증여자에게 실제 반환하면 다음 기준을 살핍니다. 신고기한 안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결정한 경우에는 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신고서를 낸 것과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한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처음 받은 증여의 과세 문제는 남고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3개월까지 지나 반환하면 처음 증여와 반환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살핍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증여세 판단을 위한 비교이며, 취득세나 등기 비용까지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 재산과 반환 시점 | 처음 받은 증여 | 돌려주는 재산 | 함께 볼 조건 |
|---|---|---|---|
| 돈: 반환 시점과 관계없음 | 과세 대상 확인 | 과세 대상 확인 | 실제 증여인지와 공제는 별도 |
| 돈이 아닌 재산: 신고기한 안 |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 원칙적으로 과세 제외 | 합의에 따른 실제 반환·반환 전 세액 결정 예외 |
| 돈이 아닌 재산: 신고기한 뒤 3개월 안 | 과세 대상 확인 | 과세 제외 | 처음 증여의 신고 문제는 남음 |
| 돈이 아닌 재산: 그 3개월도 지난 뒤 | 과세 대상 확인 | 과세 대상 확인 | 양쪽 거래를 각각 확인 |
신고기한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일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받은 날에서 단순히 90일을 세거나, 반환하기로 약속한 날부터 새로 3개월을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용으로 1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1월 말일부터 세 달을 보아 원칙적으로 4월 30일을 확인합니다. 실제 연도의 마지막 날과 연장 사유는 별도로 대조하세요.
신고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다음날로 이어지는 기한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받은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부동산·주식의 증여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날짜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관할 세무서에 실제 증여일, 법정 신고기한, 신고기한 뒤 3개월의 마지막 날을 각각 확인해 달라고 문의합니다.
반환 약속과 실제 반환, 신고와 세액 결정을 구별하세요
재산을 돌려주겠다는 가족 간 약속만으로 실제 반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합의 문서와 함께 이체, 등기 또는 주식 이전 관련 기록에서 실제 되돌린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했거나 납부했다면 기존 신고서와 납부 내역도 가져갑니다. 증여세가 언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면 고지서와 홈택스 기록을 세무서에 보여주고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모두 돌려주는지 일부만 돌려주는지, 돈이 아닌 재산 대신 돈을 보내는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을 받았다가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보낸 것을 같은 집을 반환한 사례와 같게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취득 원인이 무효로 판단된 경우나 혼인 공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된 경우도 이 글의 일반 표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반환과 세금 신고의 후속 절차를 각각 문의하세요.
상담에는 처음 받은 기록과 돌려준 기록을 함께 가져가세요
한 장에 처음 받은 재산과 반환할 재산을 나란히 적어 보세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실제 받은 날짜, 반환에 합의한 날짜, 실제 돌려준 날짜를 각각 적습니다. 아직 반환하지 않았다면 예정이라고 표시하세요. 신고서 접수일과 세액 결정 여부도 별도 칸에 두면 같은 날짜로 잘못 기억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이번 반환으로 처음 증여가 없어지는지, 반환 자체만 과세하지 않는지, 기존 신고에서 어떤 후속 절차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물어보세요. 아직 돌려주기 전이라면 날짜와 재산을 바꿔 예상하기보다 실제 계획과 서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세금도 가족 간 합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환급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처음 증여의 계약·이체·등기·주식 이전 기록
- 원래 준 사람에게 반환하기로 한 합의 내용
- 실제 반환한 재산·금액·날짜를 확인할 기록
- 기존 증여세 신고서·납부 내역·고지 또는 결정 관련 자료
- 처음 받는 사람과 반환받는 사람의 이전 증여·공제 내역
검은 버튼은 처음 가족 증여의 공제와 기록을 확인합니다
검은 버튼에서는 처음 가족에게 재산을 주었던 상황의 기본 공제와 이전 증여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가족에게 재산을 주려는 항목을 선택하고, 처음 재산을 받은 가족과 최근 10년의 공제 사용 여부에 답해 보세요. 성년 자녀·손자녀와 이전 공제가 있다고 답하면 기본 공제 안내와 이전 사용액을 먼저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기능에는 반환일이나 세액 결정 여부를 입력하는 질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의 과세 여부, 남은 공제액, 실제 세금이나 환급액을 계산하는 결과로 사용하지 마세요. 처음 증여의 기록을 찾는 도움으로 이용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래의 공제와 이 글의 반환 시점은 별도로 상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