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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병원, 돌봄과 휴대폰 사용. 부모님과 함께 하나씩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부모님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기존 인정서와 최근 도움받는 상황을 비교해 상담하세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이나 원래 판정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의 KDSQ-C 인지기능장애 평가에서 6점 이상은 ‘인지기능 저하 의심’에 해당하며 치매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를 설명한 검진의사에게 다음 단계를 묻고,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이어가세요. 66세 이상 대상 항목의 기본 주기는 2년입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기본 전화 앱으로 녹음한 통화는 삼성 음성 녹음 앱에서 파일을 골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려면 삼성 전화 앱의 더보기, 설정, 통화 녹음 메뉴를 확인하세요. 기종과 소프트웨어에 따라 메뉴가 다르며 외부 녹음 앱에서는 상대방 목소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일시 지급 정지와 다르며, 자녀에게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망 당시와 재혼 당시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수급권 변경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예방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확인하라는 문자에 링크가 있어도 먼저 누르지 마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문자 밖에서 직접 열어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을 확인하세요.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보 입력과 앱 설치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인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비용에서 공단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총액의 상한이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도 안에서 15%,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등 일부 비용과 추가 산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잃어버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이용하세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단은 최근 10년간 공단 검진 결과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한 검사나 오래된 자료는 검진받은 기관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아이폰 글씨가 작으면 설정의 ‘디스플레이 및 밝기 → 텍스트 크기’에서 조절 막대를 먼저 옮겨 보세요. 더 큰 글씨가 필요하면 ‘손쉬운 사용 →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 더 큰 텍스트’에서 글자 더 크게 조절을 켤 수 있습니다. 앱이 글자 크기 조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부 화면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분에게 지급할 급여가 아직 남아 있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서로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청구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며,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과는 별개로 공단에 실제 미지급액부터 확인하세요.
사기예방
의심스러운 상대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추가 인증번호·비밀번호를 보내지 말고 대화와 전송 시각을 남기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나 은행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 당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보통 9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은 시작점도 절차도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연금, 병원, 돌봄과 휴대폰 사용. 부모님과 함께 하나씩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유효한 장기요양등급이 있어도 부모님의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고, 기존 인정서와 최근 도움받는 상황을 비교해 상담하세요.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이나 원래 판정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의 KDSQ-C 인지기능장애 평가에서 6점 이상은 ‘인지기능 저하 의심’에 해당하며 치매 확정 진단이 아닙니다. 결과를 설명한 검진의사에게 다음 단계를 묻고, 자세한 검사와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또는 치매안심센터 상담을 이어가세요. 66세 이상 대상 항목의 기본 주기는 2년입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기본 전화 앱으로 녹음한 통화는 삼성 음성 녹음 앱에서 파일을 골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려면 삼성 전화 앱의 더보기, 설정, 통화 녹음 메뉴를 확인하세요. 기종과 소프트웨어에 따라 메뉴가 다르며 외부 녹음 앱에서는 상대방 목소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일시 지급 정지와 다르며, 자녀에게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망 당시와 재혼 당시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수급권 변경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사기예방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확인하라는 문자에 링크가 있어도 먼저 누르지 마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를 문자 밖에서 직접 열어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을 확인하세요.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보 입력과 앱 설치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상속으로 집을 취득했다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 신고·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규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곳의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인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요양·돌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까지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급여비용에서 공단과 이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총액의 상한이며,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한도 안에서 15%,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복지용구 등 일부 비용과 추가 산정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병원
국가건강검진 결과표를 잃어버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건강검진 결과조회’를 이용하세요. 본인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단은 최근 10년간 공단 검진 결과정보를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한 검사나 오래된 자료는 검진받은 기관 또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스마트폰
아이폰 글씨가 작으면 설정의 ‘디스플레이 및 밝기 → 텍스트 크기’에서 조절 막대를 먼저 옮겨 보세요. 더 큰 글씨가 필요하면 ‘손쉬운 사용 →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 더 큰 텍스트’에서 글자 더 크게 조절을 켤 수 있습니다. 앱이 글자 크기 조절을 지원하지 않으면 일부 화면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연금·복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분에게 지급할 급여가 아직 남아 있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순서로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청구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며,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신청과는 별개로 공단에 실제 미지급액부터 확인하세요.
사기예방
의심스러운 상대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추가 인증번호·비밀번호를 보내지 말고 대화와 전송 시각을 남기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나 은행에서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들이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합니다. 이미 송금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사망일 당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보통 9월 30일이 기준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원칙적 3개월은 시작점도 절차도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