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전화 수신거부는 등록하고, 계속 오는 전화는 따로 확인하세요

건강식품이나 회원권을 사라는 전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에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영업 대상에서 해당 번호를 제외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휴대전화에서 특정 번호를 차단하는 기능과는 다릅니다.

다만 이름이 비슷한 금융권 두낫콜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은행·카드·보험 광고는 금융권의 연락차단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하며, 문자나 녹음된 ARS도 이 전화권유판매 시스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권유한 전화인지 구별하세요.

아래 검은 버튼은 돈·인증번호·앱 설치를 요구하는 의심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상황별 대응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두낫콜을 대신 신청하거나 판매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단순한 상품 광고의 수신거부는 이 글의 등록·조회 절차를 이용하세요.

받은 연락에 따라 이용할 곳이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판매 권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 안내는 건강식품, 학습지, 회원권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연락 방식과 사업자의 영업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는 사업자 간 거래, 금융상품 판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일부 재화 등의 거래에는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전화권유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이 시스템의 수신거부 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어떤 경로를 먼저 확인할지 고르는 안내입니다. 수신거부 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모르는 전화가 기기에서 차단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받은 연락먼저 확인할 경로이 글에서 구별할 점
건강식품·학습지·회원권 판매 전화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신고된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판매 권유인지 확인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상품 광고금융권 연락차단 두낫콜공정거래위원회 등록과 별도로 확인
광고 문자·녹음된 ARS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이 전화권유판매 시스템의 대상과 구분
특정 번호가 반복해서 거는 전화휴대전화의 수신 차단 설정수신거부 의사 등록과 기기 차단은 별개
돈·인증번호·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의심 연락 대응 및 공식 기관 확인판매 전화 수신거부를 기다릴 상황인지 구별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간편인증을 준비해 등록하세요

검색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찾아 직접 들어가세요. 페이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는 안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보내 준 문자 주소나 수신거부를 대신 해 주겠다는 광고를 통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 메뉴의 수신거부 등록을 열고 수신거부 제한 안내를 읽습니다. 성인은 14세 이상 수신거부 등록을 선택합니다. 현재 등록 안내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간편인증 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약관·개인정보 안내를 읽은 다음 본인인증과 완료 단계까지 진행하세요.

가족이 옆에서 도울 때는 어느 휴대전화번호의 수신거부를 등록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 전화에 오는 판매 연락을 줄이려는 경우 등록 번호가 부모님 번호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뉴를 열었거나 인증 화면에 들어간 것만으로 신청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완료 표시를 확인하세요.

등록 직후 모든 전화가 즉시 막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모든 통화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자신이 가진 영업 대상 번호와 수신거부 목록을 대조해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공식 사업자 안내는 30일 이내에 한 번 이상 수신거부 대조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조 주기를 모든 회사가 신청 즉시 반영한다는 약속으로 읽지 마세요. 반대로 등록 뒤 30일 동안은 어떤 전화든 허용된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화가 계속 오면 등록 상태, 받은 시각, 사업자 정보와 전화의 종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날과 신청한 번호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연락이 계속될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전화가 온 사실만으로 등록 실패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다음 절차로 현재 수신거부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조회·수정에서는 번호와 특정 업체의 수신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비자 이용안내에서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을 선택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실제로 바꿨다면 새 번호로 다시 수신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기나 통신사를 바꾼 일과 번호 자체가 바뀐 일은 나누어 확인하세요.

어떤 업체의 판매 안내만 다시 받고 싶다면 전체 등록을 철회하기 전에 해당 업체를 조회하세요. 공식 FAQ는 수신을 원하는 사업자를 찾아 수신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원하는 업체 한 곳의 연락과 나머지 업체의 연락을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철회는 판매 연락을 다시 받겠다는 변경일 수 있으므로 등록 여부를 조회하려다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메뉴 이름을 읽으세요. 수정이나 철회를 했다면 변경한 대상과 표시된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등록 뒤에도 판매 전화가 오면 자료를 남겨 해명요청·신고하세요

수신거부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가 계속되면 해명요청 메뉴에서 사업자에게 이유를 묻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메뉴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경로입니다. 두 메뉴의 목적이 같지는 않으며 해명요청을 하면 통화가 즉시 차단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화가 온 날짜와 시각, 수신된 번호, 업체가 밝힌 이름, 판매하려던 상품, 수신거부 등록 시점을 함께 남기세요. 공식 소비자 안내는 업체명·수신 번호·시각·녹음 자료 등의 증거를 안내하며, FAQ는 신고할 때 증빙자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검색하고 현재 화면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신고된 업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자료를 살펴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접수했다고 즉시 위법 판정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 이름을 모르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확인된 항목만 메모하고 시스템의 고객문의에서 접수 방법을 물어보세요. 업체를 알아내겠다며 상대에게 개인정보를 더 말하거나 계약에 동의하지 마세요.

전화가 사칭·송금 요구라면 수신거부보다 피해 대응이 먼저입니다

불필요한 판매 전화와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은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수신거부를 해 준다는 사람이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거나 앱 설치·송금을 재촉한다면 통화를 끝내고 해당 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찾아 확인하세요. 수신거부 등록 사실이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사기 요구에 따라 돈을 보냈다면 두낫콜 등록이나 업체 해명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아래 기능에서는 전화·문자만 받은 경우, 링크를 누른 경우, 앱 설치·정보 전송·송금한 경우를 나누어 먼저 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기능에서 전화나 문자만 받았어요를 선택하면 답장과 송금을 멈추고 원래 알고 있던 연락처로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 결과는 의심 연락 대응에 관한 것이며 정상 판매 광고를 자동으로 사기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번호 차단, 스팸 문자 확인과 발신번호 사칭 대응은 아래 관련 글에서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