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풀어 준다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보내지 마세요
신청하지 않은 소액이 통장에 들어온 뒤 누군가 “계좌가 막혔으니 돈을 보내면 풀어 주겠다”고 연락한다면 통장협박을 의심하세요. 사기범이 소액 송금과 지급정지를 악용해 계좌 명의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상대에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합의금이나 해제 비용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 계좌가 막혔다면 그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하세요. 협박 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금을 가로채려는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든 돈이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므로 제출 자료와 해제 가능한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뜻밖의 입금만 있을 때와 실제 지급정지된 때를 구별하세요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통장협박이나 지급정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내역의 입금 날짜·금액·표시된 이름을 확인하고,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가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기록하세요. 반환할 곳을 지정하며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라는 요구에는 바로 따르지 말고 금융회사에 입금 사실부터 확인합니다.
문자 속 번호나 상대가 연결해 준 상담원 대신 평소 사용하는 공식 은행 앱, 통장·카드에 표시된 공식 연락처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세요. 실제 지급정지가 되었는지, 대상 계좌가 어느 것인지, 어떤 업무가 제한되는지 물어보세요. 이의제기가 필요한 지급정지인지 다른 이용 제한인지부터 확인하면 제출할 자료를 잘못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먼저 할 일 | 확인할 내용 |
|---|---|---|
| 모르는 소액이 입금됨 | 은행에 입금 경위 확인 요청 | 입금 날짜·금액과 실제 이용 제한 여부 |
| 계좌가 지급정지됨 |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문의 | 신청서·증빙·접수 방법과 기한 |
| 해제 비용을 보내라는 협박 | 송금 중단, 대화 보존과 신고 | 상대 연락처·요구 금액·시간 |
| 합의금을 이미 송금함 |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 | 송금 내역과 지급정지 요청 필요 여부 |
이의제기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 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은행에 “모르는 입금 뒤 통장협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신청서 양식과 자료를 낼 공식 창구를 안내받으세요.
협박 메시지는 입금과 금전 요구가 이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의 표시 이름·번호, 날짜·시각, 요구한 내용이 함께 보이게 남기고 입금 내역과 연결해 설명하세요. 필요한 추가 자료와 제출 방식은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신분증 사진을 협박 상대에게 보내거나 그 사람이 준 링크로 서류를 제출하지 마세요.
- 은행이 안내한 이의제기신청서 양식을 준비합니다.
- 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입금 내역과 협박 문자·메신저 대화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제출 일시·접수번호와 추가 보완 요청을 기록합니다.
2개월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단순히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현행 법은 지급정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장이 막힌 날부터 두 달 안이면 된다”고 계산하면 공고일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급정지 일자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여부·공고일을 구별해 적으세요. 해당 금융회사에 내 계좌의 실제 신청 마감일과 제출 방법을 바로 묻고, 기한이 남았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채권소멸절차는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질 수 있는 절차이므로 통지 내용을 모르면 직원에게 쉬운 말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의제기 뒤에도 피해금까지 모두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협박 피해자가 피해금을 가로채려고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경우, 법은 계좌에 있는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종료 범위를 한정합니다. 통장 잔액 전부가 무조건 풀린다거나 상대가 넣은 돈까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냈다면 접수 여부와 자료 보완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검토 뒤에는 해제된 금액·남아 있는 제한·전자금융거래 이용 가능 여부를 각각 물어보세요. 처리 일수를 모든 사건에 똑같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 전체가 여전히 막혀 있다고 협박 상대에게 다시 돈을 보내지 말고 접수한 금융회사에서 사유와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보냈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추가 피해도 따로 알리세요
이미 협박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면 통장을 풀어 달라는 상담과 별개로 송금 피해 사실을 112와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알리세요. 추가 이체를 멈추고 송금 시각·금액·상대 계좌와 협박 내용을 전달합니다.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거나 휴대전화가 조작된 것 같다면 다른 안전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검은 행동 버튼은 돈을 보냈는지, 앱을 설치했는지, 신분증이나 인증정보를 보냈는지에 따라 먼저 해야 할 피해 대응을 안내합니다. 통장협박 전용 이의제기를 접수하거나 계좌를 조회·해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의 이의제기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진행하고, 추가로 한 행동이 있을 때 이 도구에서 알맞은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