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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생활 지원, 나이별 혜택을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과세대상 금액에는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환급 또는 추가징수는 2027년 1월 연금 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반영하므로 신용카드·의료비 영수증은 공단에 내지 않습니다.
연금·복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추면 혼인했다는 이유로 부부감액을 하지 않고 각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따른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망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중복급여 선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복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를 뜻하지 않고,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247만원이라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의계산 뒤 실제 신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금·복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9월 정기 국민연금 지급일을 9월 23일 수요일로 공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의 그달 금액을 보통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9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23일에 입금되며, 지급일이 빨라졌다고 연금액이 늘거나 10월분을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복지
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당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달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이자가 붙으므로 공단에서 반납 전후 예상연금액과 실제 고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자녀도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임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부모님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확인 서류, 부모님 명의 통장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방문 전 접수처에 현재 요구 서류를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외이주와 단순 해외체류는 해외송금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해외 수급자는 공단의 정기 수급권 확인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관리하고, 이주·계좌·주소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세요.
연금·복지
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복지로의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 통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 후 실제 변경 처리 여부와 다음 입금 계좌를 따로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안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만 65세 생일 전 달에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첫 입금이 늦어져도 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접수처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사망 전후에 입금된 돈이 어느 달 급여인지 먼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사망 당시 함께 살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 법정 부양의무자는 실제 미지급 기초연금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국민연금 미지급급여와는 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복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에 계속 60일 이상 머물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입니다. 법은 그 다음 달부터 귀국 등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짧은 여행 한 번만으로 바로 연금이 끊기는 규칙은 아닙니다. 해외 장기체류와 귀국 사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려 실제 지급월을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일시 지급 정지와 다르며, 자녀에게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망 당시와 재혼 당시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수급권 변경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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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과세대상 금액에는 매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변동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내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환급 또는 추가징수는 2027년 1월 연금 지급액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반영하므로 신용카드·의료비 영수증은 공단에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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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추면 혼인했다는 이유로 부부감액을 하지 않고 각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에 따른 연금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한 사람이 사망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중복급여 선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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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월급이나 통장 잔액 하나를 뜻하지 않고, 공제한 소득평가액과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 247만원이라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의계산 뒤 실제 신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연금·복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9월 정기 국민연금 지급일을 9월 23일 수요일로 공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분할·장애·유족연금의 그달 금액을 보통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이번에는 9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23일에 입금되며, 지급일이 빨라졌다고 연금액이 늘거나 10월분을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복지
예전에 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이자를 더해 반납하고 당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며,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받은 달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이자가 붙으므로 공단에서 반납 전후 예상연금액과 실제 고지액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자녀도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위임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부모님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확인 서류, 부모님 명의 통장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세요. 방문 전 접수처에 현재 요구 서류를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국외이주와 단순 해외체류는 해외송금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해외 수급자는 공단의 정기 수급권 확인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를 관리하고, 이주·계좌·주소 변경은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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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복지로의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을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 통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 후 실제 변경 처리 여부와 다음 입금 계좌를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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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안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만 65세 생일 전 달에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첫 입금이 늦어져도 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접수처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금·복지
기초연금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사망 전후에 입금된 돈이 어느 달 급여인지 먼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사망 당시 함께 살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린 법정 부양의무자는 실제 미지급 기초연금이 있을 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국민연금 미지급급여와는 청구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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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국외에 계속 60일 이상 머물면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정지 사유 발생일입니다. 법은 그 다음 달부터 귀국 등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짧은 여행 한 번만으로 바로 연금이 끊기는 규칙은 아닙니다. 해외 장기체류와 귀국 사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알려 실제 지급월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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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일시 지급 정지와 다르며, 자녀에게 자동으로 옮겨지지도 않습니다. 사망 당시와 재혼 당시 모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가 있다면 수급권 변경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