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넘긴 재산도 기초연금 심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집 명의를 자녀로 바꾸거나 예금을 보내도 그 재산이 기초연금 심사에서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와 경과 기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봅니다. 현재 통장 잔액이나 본인 명의 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세요. 지금 준비할 것은 새 송금이나 명의변경이 아니라 거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녀가 상담을 돕더라도 부모님의 거래 내역과 배우자 자료를 함께 살피고, 정확히 모르는 항목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하세요.
집을 팔아 전세보증금을 냈는지, 빚을 갚았는지 구별하세요
기타(증여)재산은 넘긴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재산으로 바뀐 부분, 인정되는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해 살핍니다. 집을 팔아 본인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보증금은 새 재산으로 조사합니다. 다른 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그 돈이 심사에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인정된 부채를 갚은 돈은 상환 사실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녀 빚을 대신 갚았다고 부모님 부채 상환과 같은 것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추심이나 상속받은 부채 등 예외가 있는 사정은 담당자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현재 잔액 공제와 재산 처분 뒤 실제 상환한 돈의 처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질문을 나누어 문의하세요.
집의 평가액은 매매 호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며,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팔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와 실거래가 신고필증 등으로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합니다. 가족끼리 기억하는 금액만 적기보다 조사에서 어느 가액을 적용했는지 물어보세요.
| 재산을 넘긴 뒤 한 일 | 준비할 자료 예 | 상담에서 확인할 내용 |
|---|---|---|
| 자녀에게 집·예금을 줌 | 명의변경 자료·계좌 거래내역 | 증여일과 기타(증여)재산 반영액 |
| 집을 팔아 본인 전세보증금을 냄 |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지급 내역 | 새 보증금과 처분 재산의 중복 여부 |
| 대출금을 실제로 갚음 | 부채상환증명서·상환 거래내역 | 인정되는 채무와 상환 차감액 |
| 의료비나 처분 관련 세금을 냄 | 납입확인서·영수증·세금 납부 자료 | 사용 대상과 본인소비분 인정액 |
의료비와 교육비는 누구를 위해 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 장기요양 재가·시설 이용 비용 등에 사용한 돈은 증빙과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처럼 실제 사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재산 처분에 따라 낸 양도소득세 등은 세금 납부 자료를 따로 표시합니다. 단순히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어떤 비용에 썼는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쓴 돈도 전부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자녀의 고등학교·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산정특례에 등록된 직계존비속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등에는 별도 인정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의 생활비나 주택 구입 지원금을 이런 비용과 같은 것으로 적지 마세요. 학교·병원 자료가 있다면 대상자, 비용 종류와 지급일을 보여 주고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자연적 소비금액은 연금액이 아니라 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일상생활에 쓴 것으로 보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인정액은 단독가구 267만9518원, 부부가구 324만7369원입니다. 매달 이 돈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분 재산에 적용할 차감액이며 가구 단위로 인정하므로 집과 예금을 각각 처분했다고 같은 기간의 금액을 두 번 빼지 않습니다.
다른 차감 항목이 없고 2026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 반영되는 단독가구를 가정해 보세요. 심사 대상이 된 증여금이 3천만원이면 267만9518원 × 3개월 = 803만8554원을 차감해 남은 기타(증여)재산은 2196만1446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용 재산 계산이며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수급 확정 결과가 아닙니다.
기간이 여러 해에 걸치면 해당 연도의 월 인정액을 각각 사용합니다. 오래전 증여에 2026년 금액을 모든 달에 적용하지 마세요. 금융재산은 조회 기준일과 소명한 계좌 해지·인출·이체일 등을 살피므로 거래 자료로 시작 월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반영한 기간과 가구 기준을 물어보고, 몇 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받는다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집에 계속 살면 같은 주택의 반영 항목을 물어보세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집에 계속 사는 경우, 그 집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같은 주택에 무료임차소득을 함께 산정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기타(증여)재산이 자연적 소비금액 등으로 소진된 뒤에는 무료임차소득의 적용 조건을 다시 살핍니다. 명의만 보고 두 항목을 모두 더하거나, 증여했으니 거주 이익도 항상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주소와 증여한 주택이 같은지, 조사에 남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를 담당자에게 설명하세요.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와 본인이 살던 집을 증여한 경우는 다릅니다. 아래 자녀 집 거주 글에서는 무료임차소득의 주택 명의·주소·가액 조건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증여일·사용처·반영액을 나누어 질문하세요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재산을 넘긴 사정을 말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물어보세요. 신분증과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등 기본 신청 자료 외에, 사용처를 확인할 계약서·상환증명·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메모에는 거래일, 재산 종류와 명의, 받은 대금, 사용처, 제출한 자료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담당자에게 증여·처분 가액, 인정한 사용액, 자연적 소비금액의 기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각각 물어보면 어느 항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 알기 쉽습니다. 결정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래 이의신청 글에서 기한과 제출 방법도 확인하세요.
검은 버튼은 만 나이, 국적·국내 거주,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과 소득인정액 확인 여부를 묻습니다. 70세·국내 거주·배우자 있음·직역연금 해당 없음·소득인정액 모름으로 답하면 소득인정액과 부부의 조건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증여액이나 처분일을 입력받아 남은 재산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니므로 상담 준비에 사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