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더 내고 싶다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에 계속 다니더라도 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60세 전 일반 사업장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2026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한 월 보험료는 19만원입니다. 일반 사업장가입자의 본인 몫인 절반만 계산해 9만5천원을 예상하면 차이가 큽니다. 실제 납부액은 내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계산 예시로만 보세요.
먼저 가입기간과 가입 종류를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해 월 연금을 받기 어렵거나, 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의 기본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가입내역안내서의 실제 가입월수가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120개월까지 부족한 개월을 적어 보세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모두 가입월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계속 다니면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 기준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을 이어가면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나뉩니다. 종류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잡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같은 나이라도 같은 월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내 가입 종류와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물어보세요.
| 상황 | 2026년 보험료를 볼 때 | 먼저 확인할 것 |
|---|---|---|
| 60세 전 일반 사업장가입 |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 현재 회사의 일반 사업장가입 자격 |
| 60세 이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 |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 |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공단의 기준소득월액 |
| 60세 이후 지역·기타 임의계속가입 | 가입 종류별 기준소득월액에 9.5% 적용, 본인이 부담 | 소득 신고 기준과 공단의 결정액 |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때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전 모든 달이 자동으로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고 안내합니다. 10년까지 남은 기간과 65세까지 남은 달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미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노령연금을 청구해 받고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미납이나 전액 납부예외 상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문의하더라도 본인의 가입 이력과 수급 상태를 공단에서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신청 전 월 지출과 예상 연금액을 함께 비교하세요
보험료율만 보고 신청을 결정하면 부담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먼저 공단의 가입내역에서 현재까지 낸 개월 수를 확인하고, 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시 적용할 기준소득월액과 월 보험료를 문의하세요. 그다음 10년까지 몇 달을 더 내야 하는지, 예상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물어보세요. 예상액은 앞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의 월 보험료 19만원을 12개월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단순 합계는 228만원입니다. 이 계산은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이 12개월 동안 같다고 가정한 예시이며, 가입 승인 여부나 장래 연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한 번에 받을 반환일시금과 월 연금 선택의 차이도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은 뒤에는 60세 사유의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1355 상담 뒤 진행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과 기준소득월액은 지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칩니다. 온라인 화면에서 선택지가 보이지 않거나 이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한 적이 있다면 공단 1355 또는 지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신청 방법을 물어보세요.
전화할 때는 ‘현재 가입월수는 몇 개월인지, 신청 가능한 임의계속가입 종류는 무엇인지, 2026년 월 보험료는 얼마인지, 10년까지 몇 개월이 더 필요한지, 반환일시금 청구 전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액이 일반 사업장가입 때와 왜 다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내 수령 나이와 가입기간은 확인 기능에서 먼저 살펴보세요
아래 검은 버튼의 ‘국민연금 수령 조건 확인’은 출생연도, 가입기간, 근로소득 여부, 현재 받는 연금을 물어보고 수령 나이와 확인할 항목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실제 가입월수나 보험료를 공단에서 조회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대신 신청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도구에서 10년 미만으로 나왔다면 실제 가입내역안내서의 월수를 다시 확인하고,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 중 어떤 방법이 내 이력에 맞는지 공단에 문의하세요. 추납은 과거의 아무 빈 달이나 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임의계속가입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