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의 일반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가 일반 수령 나이입니다.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과 청구 가능일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에 낸 기간이 10년보다 짧다면 바로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생연도별 일반 수령 나이와 조기 수령 나이를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시작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래 나이는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연령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일과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인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연도 | 일반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최저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한 달 일찍 받을 때마다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는 대신 기본연금액이 한 달마다 0.5%, 1년마다 6% 줄어듭니다. 최대 5년 일찍 청구하면 30% 줄어든 지급률이 적용되고 이 차이는 평생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정상 금액을 100으로 놓으면 5년 일찍 받을 때 70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생활비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월액 차이를 보지 않고 청구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다른 연금, 저축, 건강 상태와 예상 생활비를 함께 보고 가족과 의논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지급정지 조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취업이나 사업 시작 전 공단에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받으면 한 달마다 0.6%가 더해집니다
일반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지만 바로 받지 않고 싶다면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한 한 달마다 0.6%, 1년마다 7.2%가 더해지며 5년을 모두 미루면 최대 36%가 더해진 금액을 이후 평생 받습니다.
연기하면 월액은 늘지만 미룬 기간에는 해당 연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몇 년 뒤 월액만 비교하지 말고 연기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건강, 근로소득, 세금·건강보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확인하세요. 전부가 아닌 일부만 연기하는 방법이 맞는지도 공단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 전에 문의하세요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이 10년보다 짧다면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가능한 개월 수와 보험료, 연금으로 받을 때의 예상액을 공단에서 조회한 뒤 결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으면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일시금 청구는 월 연금 가능성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과거 다른 가입기간이 누락됐거나 해외 사회보장협정 대상 기간이 있다면 함께 문의하세요.
청구 방법과 준비서류는 개인 조건에 맞춰 확인하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 인터넷 신청,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1355 고객센터의 디지털 ARS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온라인 청구가 제한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예상연금액, 가입기간, 지급개시일, 부양가족연금 대상, 받을 계좌와 신분 확인 서류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거나 조기·연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단순 비교하지 말고 선택별 예상 월액을 공단에서 각각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