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가능하지만 먼저 승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담보주택은 주택연금의 담보로 제공한 집입니다. 주소만 바꾸어 신고하면 끝나는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새집 계약 전 담당 지사에 연락해 현재 이용 중인 주택연금에서 그 집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과 이사 예정일을 알리고 바로 상담하세요. 이 글만으로 특정 집의 변경 승인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새집의 가격뿐 아니라 주택 종류도 확인합니다
공식 FAQ에는 새 담보주택의 가격 조건과 주택 종류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사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값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집이라고 해서 항상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할 집의 종류와 공사가 적용하는 가격 기준, 현재 계약의 조건을 담당 지사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연금액이 계속 나온다고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공사는 이사 시점에 기존 집과 새집의 가격을 평가해 월지급금이 그대로이거나 늘거나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이 본 매매가격만으로 연금액을 확정하지 마세요.
신탁방식 등 담보 취득 방식만 바꾸는 경우와 이사를 함께 하는 경우도 다릅니다. 방식 변경만 할 때 연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보고 이사 후에도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적어 둘 질문
서류 이름이나 순서를 모르겠다면 상담에서 하나씩 받아 적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에 주택연금 담보주택 변경 상담을 원한다고 말하고 담당 지사 연결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1.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해 있으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 2. 기존 집과 새집의 종류, 계약·이사 예정일을 상담 때 설명합니다.
- 3. 새집으로 담보를 변경할 수 있는지와 적용 가격 기준을 묻습니다.
- 4. 월지급금과 보증료에 변화가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승인 순서를 묻습니다.
- 5. 공사 승인과 금융기관에서 할 절차를 확인하고 안내 내용을 남깁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것과 승인이 끝났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담 후에는 담당 창구에 승인 여부와 남은 절차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사 뒤 첫 지급액과 지급일도 안내받은 내용과 맞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을 임의로 바꾸기 전에 담당 지사에 문의하세요.
아래 기능은 계약 전인지 이미 계약했는지에 따라 상담 준비를 한 단계씩 보여줍니다. 실제 담보 변경을 신청하거나 승인·연금액을 계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